자산운용.사고 소송등

담보없이 해외부동산펀드 판 하나은행·칸서스펀드 “40% 배 책임”간투법은 부동산개발투자금 안정적으로 회수하도록 담보충분히 설정해야.

Bonjour Kwon 2016. 1. 13. 16:55

간접투자법은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를 충분히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에 대한 이 사업에서는 해당 토지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다.

 

 

2016.01.13

 

무담보 해외 부동산펀드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중단돼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40%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김현석)는 김 모씨 등 18명이 칸서스자산운용(칸서스)과 판매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한 1심을 깨고 “손해액의 40%인 2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투자제안서에 마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를 충분히 확보한 것처럼 기재해 원고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며 칸서스와 하나은행의 책임을 인정했다. 간접투자법은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를 충분히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에 대한 이 사업에서는 해당 토지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2008년 이후 수익금을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피고들이 1심이 인정한 배상액보다 2배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 상품 자체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도 사업 중단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칸서스와 하나은행은 해외부동산 펀드 열풍이 불던 2007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120억 원 투자금을 모집했다. 당시 투자제안서에는 ‘사업부지 영구사용권 등이 이미 확보됐으며, 시장상황이 양호해 자금을 상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쓰였다. 그러나 2013년께 사업이 중단됐고, ‘사용권’은 투자금 회수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칸서스와 하나은행은 개발사업이 중도에 무산될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위험성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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