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2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펀드 청산 시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가 고객에서 안내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펀드를 운용한 운용사가 안내하는 것이 맞을까.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펀드 청산시 판매사가 운용사로부터 공문 접수 후 관련 공시 및 수익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운용사가 펀드 수익자의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매사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업계에 관례화돼 있다.
그러나 판매사는 펀드 청산의 이유가 운용사에 있는 만큼 펀드 청산 안내도 운용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사가 관례처럼 이어오던 펀드 청산 안내를 운용사에 넘기려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판매사가 청산 결정을 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판매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펀드 판매사의 관계자는 "운용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증권예탁원을 통해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처럼 청산 관련 공시 및 수익자 안내도 운용사가 예탁원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규모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연락 관련해 구체적인 방식은 법령 등에 정해진 바는 없다. 판매사가 관례처럼 펀드 청산 시 수익자에게 안내했던 것이다.
금융당국은 펀드 청산 안내 주체에 대해 법령이 정한 바 없기 때문에 판매사와 운용사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도 판매사와 운용사 간 협의를 통해 예탁원이 펀드 수익자에게 펀드 청산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당국의 중재나 법령 해석 없이도 판매사와 운용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펀드 청산 안내를 주체를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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