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대한지방행정공제회(행정공제회)의 경영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전국 25만명의 지방공무원을 회원으로 둔 자산 10조원 규모의 공제회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회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예산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와 내·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공시하고 시·도 지부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자산운용 현황과 계획도 공시 대상이다.
만약 공제회를 공시 의무를 어기면 행자부 장관이 시정 요구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그간 손실이 발생하면 국고 보조를 받는데도 공제회가 운용 수익률의 공개를 꺼려 '깜깜이' 경영을 해왔다는 지적이 일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높은 이자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잦아졌지만 이에 대한 위험 관리가 취약하고 투자 심의도 비합리적으로 이뤄져 온 관행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