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5-13 올해부터 월세와 전세금 등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하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자는 다음 달 1일까지 홈택스 등을 이용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임대소득별로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인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Q&A로 정리했다. ―2주택자인데 둘 다 전세를 주고 있다.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 전세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는 반전세일 경우에도 월세만 과세 대상이다. 가령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이라면 50만 원만 임대소득으로 여긴다. 다만 3주택자는 모두 전세를 놓더라도 보증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