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0 – 5185호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대하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09. 04. 경 기 도 지 사 1.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46번지 일원 다. 면 적 : 170,740㎡ (구역 외 준용도로: 1,973㎡) 2. 물류단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