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물류창고등

용인'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2020.9)5.2만평.시행사:(주)딩동.개발기간∼ 23년말,삼계리 46번지 경방부지등.용적률350%건폐율70%높이 63m

Bonjour Kwon 2021. 3. 12. 02:51

경기도 고시 제2020 5185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대하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3, 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에 따라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09. 04.

경 기 도 지 사

 

1.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 위 치 : 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46번지 일원

. 면 적 : 170,740(구역 외 준용도로: 1,973)

 

2. 물류단지의 지정 목적

 

. 용인신성장축의 미래 성장관문으로 동력확보 및 수도권 물류거점 조성

. 도심 부적격 시설(공장) 이전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쇠퇴 방지

. 물류시설 집적화 및 물류비용 절감, 물류서비스 향상을 통해 기업경쟁력 및 활성화 강화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 주소 및 명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43, 3301(김량장동, 비즈빌딩), 주식회사 딩동

 

 

. 대표자 성명 : 정인희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19. 12. 16 2023. 12. 31

.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170,740

100.0

 

 

물류단지시설용지

133,982

78.5

 

 

물류시설용지

133,982

78.5

 

 

지원시설용지

12,230

7.1

 

 

지원시설

9,101

5.3

 

 

주차장

2,108

1.2

1개소

 

오수처리장

1,021

0.6

1개소

 

공공시설용지

24,528

14.4

 

 

경관녹지

967

0.6

1개소

 

완충녹지

8,266

4.8

2개소

 

도 로

15,295

9.0

3개소

.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 진입도로계획

서측 국도45호선에서 물류단지로 직접 진·출입하여 접속

 

) 단지 내 도로계획

단지 내 도로는 교통량을 고려한 충분한 폭원 및 연장을 계획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

985

(807)

17,185

(15,295)

-

-

-

2

377

(377)

9,425

(9,425)

1

608

(430)

7,760

(5,870)

대로

1

200

(200)

6,169

(6,169)

-

-

-

1

200

(200)

6,169

(6,169)

-

-

-

중로

2

785

(607)

11,016

(9,126)

-

-

-

1

177

(177)

3,256

(3,256)

1

608

(430)

7,760

(5,870)

( )는 물류단지 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3개노선

-

985

(807)

-

-

-

-

-

 

신설

대로

2

1

30

(30)

보조

간선

도로

200

(200)

대로

1-4

삼계리

46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1

18

(18)

집산

도로

177

(177)

대로

2-1

소로

1-9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1

1013

(13)

국지

도로

608

(430)

대로

1-4

소로

1-9

일반

도로

-

-

 

( )는 물류단지 내 도로 폭원 및 연장임.

 

) 구역 외 도로계획(준용도로)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 지역연결 도로(물류단지 준용사업)를 계획하여 인접지역과 물류단지의 연계,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단지 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2개노선

-

6,098

(185)

-

-

-

-

-

 

신설

중로

3

1

1013

국지

도로

608

(178)

대로

1-4

소로

1-9

일반

도로

-

-

 

기정

모현

소로

1

9

10

국지

도로

5,490

(7)

대로

1-4

중로

1-42

일반

도로

-

03.06.23

(용고2003-155)

 

( )는 구역 외 준용도로 연장임.

 

2) 주차장계획

주차장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4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관리 및 운영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주차장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2,108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사업시행자 운영관리)

3) 녹지계획

물류단지 종사자의 휴식공간 제공, 자연경관 및 수질(수변구역)보전 및 주변지역으로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경관녹지,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9,233

 

경관녹지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967

 

완충녹지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4,310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3,956

 

 

4) 상수공급계획

구 분

계획급수량(/)

공 급 계 획

비 고

상수공급

989.175

국도45호선(대로1-4)에 매설된 기존 상수관로(D350mm)에서 분기하여 공급

 

 

5) 하수처리계획

구 분

계획하수량(/)

공 급 계 획

비 고

하수처리

693.79

업지구 내 발생하수는 전량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분류식 오수관로(D=250)를 이용하여 사업지구 서측 기존 우수관로를 통해 최종 방

 

 

6)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폐기물발생량(ton/)

공 급 계 획

비 고

폐기물 처리

1.4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

 

 

7) 통신시설계획

구 분

수요량(회선)

공 급 계 획

비 고

통신시설 공급

2,362

본 사업지구의 유선통신선로는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

 

 

8) 에너지공급계획

구 분

수요량

공 급 계 획

비 고

열공급

137N/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삼천리의 도시가스관로에서 본 사업지구까지 연결하여 공급

 

전력공급

30,747.4KW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지구 인근 변전소에서 공급

 

 

6. 주요 유치시설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 주요 유치시설

물류시설 : 창고시설, 집배송시설 등

지원시설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기숙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 유치업종 배치계획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배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배치

7.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가 자체자금 조달하여 활용

 

8.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9.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종전 토지소유자의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0,740

-

170,740

100.0

 

도시

지역

준주거지역

-

) 13,592

13,592

7.9

 

유통상업지역

-

) 138,404

138,404

81.1

 

자연녹지지역

170,740

) 151,996

18,744

11.0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자연

녹지

지역

준주거

지역

13,592

350

물류단지 조성에 따라 물류기능 증진을 위한 장래 토지이용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자연

녹지

지역

유통

상업

지역

138,404

350

물류기능 증진을 위한 장래 토지이용에 적합하도록 물류시설용지를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자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18,744

100

녹지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유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 170,740

170,74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1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170,740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1) 교통시설

) 도로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

985

(807)

17,143

(15,295)

-

-

-

2

377

(377)

9,383

(9,425)

1

608

(430)

7,760

(5,870)

대로

1

200

(200)

6,169

(6,169)

-

-

-

1

200

(200)

6,169

(6,169)

-

-

-

중로

2

785

(607)

10,974

(9,126)

-

-

-

1

177

(177)

3,214

(3,256)

1

608

(430)

7,760

(5,870)

( )는 물류단지 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 계

985

(807)

-

-

-

-

-

 

신설

대로

2

1

30

(30)

보조

간선도로

200

(200)

대로

1-4

삼계리

46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1

18

(18)

집산도로

177

(177)

대로

2-1

소로

1-9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1

1013

(13)

국지도로

608

(430)

대로

1-4

소로

1-9

일반

도로

-

-

 

( )는 물류단지 내 도로 폭원 및 연장임.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

2-1

노선 신설

- 폭원(B)=30m, 연장(L)=200m

물류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2-1

노선 신설

- 폭원(B)=18m, 연장(L)=177m

물류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인접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노선 신설

-

중로

3-1

노선 신설

- 폭원(B)=1013mm, 연장(L)=608m

물류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인접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노선 신설

2) 공간시설

) 녹지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

-

-

-

) 9,233

9,233

-

 

신설

1

녹지

경관

녹지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 967

967

-

 

신설

1

녹지

완충 녹지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 4,310

4,310

-

 

신설

2

녹지

완충 녹지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 3,956

3,956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관녹지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967

물류단지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및 수질(수변구역) 보전을 위해 경관녹지 신설

1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4,310

물류단지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으로의 피해방지를 위해 완충녹지 신설

2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3,956

물류단지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으로의 피해방지를 위해 완충녹지 신설

 

. 지구단위계획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물류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A1

A1

84,621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84,621

 

A2

A2

46,210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46,210

 

A3

A3

3,151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3,151

 

 

)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B1

B1

4,543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4,543

 

B2

B2

4,558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4,558

 

C1

C1

2,108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2,108

주차장

D1

D1

1,021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1,021

오수처리장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물류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A1

용도

허용

용도

∙「물류단지개발지침2조에 규정된 물류시설 중 아래의 시설

. 물류터미널 및 창고

.유통산업발전법2조 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그밖에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에 의한 부속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63m 이하

배 치

-

형 태

간결하고 세련된 형태의 입면 계획과 소재나 입체적인 구조 변화를 도입하여 위압감을 주는 거대한 입면을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함

결절부는 시각적으로 노출이 많고 시각 초점을 형성하기도 하므로 미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외관을 계획하고 이질적인 돌출경관을 형성하는 파라펫과 장식 가벽 등은 지양함

도로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옥상의 건축설비가 가시되지 않도록 하고 태양광()설비, 각종 부속설비와 배관 등은 직접 노출되지 않거나 건축물 외관과 일체화되도록 조성함

오염에 강한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되 마감재는 3종류 이내로 제한함

색 채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저채도의 색채로 계획하고 주조색과 보조색은 동일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정돈된 이미지를 연출함

규모가 큰 시설물은 위압감 해소를 고려하여 배색을 계획함

건축선

∙도로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3m 이격

공공조경구간 건축선 지정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2

A2

용도

허용

용도

∙「물류단지개발지침2조에 규정된 물류시설 중 아래의 시설

. 물류터미널 및 창고

.유통산업발전법2조 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 그밖에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에 의한 부속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53m 이하

배 치

-

형 태

간결하고 세련된 형태의 입면 계획과 소재나 입체적인 구조 변화를 도입하여 위압감을 주는 거대한 입면을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함

결절부는 시각적으로 노출이 많고 시각 초점을 형성하기도 하므로 미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외관을 계획하고 이질적인 돌출경관을 형성하는 파라펫과 장식 가벽 등은 지양함

도로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옥상의 건축설비가 가시되지 않도록 하고 태양광()설비, 각종 부속설비와 배관 등은 직접 노출되지 않거나 건축물 외관과 일체화되도록 조성함

오염에 강한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되 마감재는 3종류 이내로 제한함

색 채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저채도의 색채로 계획하고 주조색과 보조색은 동일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정돈된 이미지를 연출함

규모가 큰 시설물은 위압감 해소를 고려하여 배색을 계획함

건축선

∙국도45호선 변 건축선은 도로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6m 이격

∙그 외 건축선은 3m 이격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3

A3

용도

허용

용도

∙「물류단지개발지침2조에 규정된 물류시설 중 아래의 시설

. 물류터미널 및 창고

.유통산업발전법2조 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 그밖에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에 의한 부속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43m 이하

배 치

-

형 태

간결하고 세련된 형태의 입면 계획과 소재나 입체적인 구조 변화를 도입하여 위압감을 주는 거대한 입면을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함

결절부는 시각적으로 노출이 많고 시각 초점을 형성하기도 하므로 미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외관을 계획하고 이질적인 돌출경관을 형성하는 파라펫과 장식 가벽 등은 지양함

도로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옥상의 건축설비가 가시되지 않도록 하고 태양광()설비, 각종 부속설비와 배관 등은 직접 노출되지 않거나 건축물 외관과 일체화되도록 조성함

오염에 강한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되 마감재는 3종류 이내로 제한함

색 채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저채도의 색채로 계획하고 주조색과 보조색은 동일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정돈된 이미지를 연출함

규모가 큰 시설물은 위압감 해소를 고려하여 배색을 계획함

건축선

도로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3m 이격

공공조경구간 건축선 지정

)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

B2

B1

B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3호 내지 제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9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10호의 교육연구시설

- 11호의 노유자시설

- 13호의 운동시설

- 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17호의 공장(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정비공장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건축법2조 제13호의 부속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주변 건축물의 규모, 형태, 외부공간 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고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함

고층 건축물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입체적인 형태로 입면을 분할함

기단부 조성 시, 가로변 녹시율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기단부 상단에 식재공간을 계획함

도로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옥상의 건축설비가 가시되지 않도록 하고 태양광()설비, 각종 부속설비와 배관 등은 직접 노출되지 않거나 건축물 외관과 일체화되도록 조성함

색 채

고층으로 계획하는 경, 기단부와 상층부로 구분하는 색채계획으로 변화감을 부여

인접한 물류시설과 연계하여 입체적인 면적 분할을 도모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와 배색을 계획함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상층부의 강조색 사용을 지양함

건축선

국도45호선 변 건축선은 도로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6m 이격

지원시설(B1) 북측 대지경계선로부터 20m 이격

그 외 건축선은 3m 이격

주차장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

C1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편의시설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오수처리장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1

D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의 아목의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22호의 하수 등 처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의 진출입

차량의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함

필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 및 조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권장함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 불가하며,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함

주차장은 이면 배치를 권장하고, 보행자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경계부를 식재울타리로 조성함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전면공지 적용대상

- 도로변 건축한계선 적용필지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을 위해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 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함

- 보도 및 전면공지로 이루어진 보행공간과 도로 경계부 중 차량출입을 위한 구간을 제외한 부분은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 보도 및 전면공지에 주·정차를 금지함

- 보도와 연접한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이 가능함

- 전면공지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가로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성함

- 식재공간은 생육이 양호한 환경으로 계획하고 녹음이 풍부한 가로경관을 형성하도록 조경공간을 도로변으로 계획함

- 지원시설 B1 북측부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개방감 및 경관(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20202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20.07.09) 심의결과 조치계획에 따른 전면공지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입부 상징 식재공간, 안내사인시설(안내시설) 등 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함

공공조경

공공조경 적용대상

- 물류시설 A1, A3 남측부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

- 물류시설 A1, A3 남측부지에 조성되는 공공조경구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공공조경의 조성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녹지 설치·관리기준에 준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인접 수림대와 녹지의 연속성, 인접 단독주택지 경관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제2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20.07.09) 심의결과 조치계획에 따른 공공조경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옥외광고물 및 조명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조 명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함

빛의 누출을 최소화하고 운전자, 인근 주거지에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함

건축물 상층부 장식조명, 빠른 빛의 변화, 점멸변화, 원색의 광색 사용, 광원이 외부로 노출되는 점조명, 선조명은 지양함

광고물은 판류형처럼 간판 전면을 조명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표시하여 조명하는 입체문자형 방식으로 계획함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경기도에서 규정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소방안전

소방안전 적용대상

- 물류시설용지 A1A3 부지

소방안전기준 및 방법

- 지하층 피난안전을 위해 피난계단은 창고내부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가 50m이내가 되도록 간격을 두어 설치

- 창고 내 화재확산방지를 위해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적용

(, 물품의 제조, 가공, 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 설치의 경우는 제외)

- 정전시를 대비하여 창고내부에 비상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을 설치하여 피난안전성을 확보

- 단지 경계부 인접 창고는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여 인접 임야로의 화재 예방

- 건축물의 외장재는 준불연재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자재를 적용하여 화재확산을 방지

 

) 건축물 길이에 관한 사항

구 분

위치(가구 및 획지번호)

계 획 내 용

물류시설용지

A1

260m 이하

A2

230m 이하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1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물류항만과(031-8008-4338), 용인시 교통정책과(031-324-3324)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첨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 등

. 토지조서

1) 물류단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권

합계

180,966

170,740

 

 

 

 

 

 

 

1

삼계리

7-6

406

4

주식회사

경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441-10

1/1

 

 

 

 

2

삼계리

10-5

558

536

주식회사

경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441-10

1/1

 

 

 

 

3

삼계리

10-7

22

22

주식회사

경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441-10

1/1

 

 

 

 

4

삼계리

11-6

334

334

주식회사

경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441-10

1/1

 

 

 

 

5

삼계리

11-7

744

1

주식회사

경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441-10

1/1

 

 

 

 

6

삼계리

15-3

188

61

주식회사

경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441-10

1/1

 

 

 

 

7

삼계리

27-7

405

94

지엠이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오피스텔

1/1

 

 

 

 

8

삼계리

33-1

306

32

(국토교통부)

-

1/1

 

 

 

 

9

삼계리

46

173,596

168,902

주식회사

경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441-10

1/1

 

 

 

 

10

삼계리

46-15

1,074

253

(국토교통부)

-

1/1

 

 

 

 

11

삼계리

46-17

808

173

(국토교통부)

-

1/1

 

 

 

 

12

삼계리

46-20

1,064

245

주식회사

경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441-10

1/1

 

 

 

 

13

삼계리

604

1,180

1

(국토교통부)

-

1/1

 

 

 

 

14

삼계리

605

281

82

(국토교통부)

-

1/1

 

 

 

 

2) 구역 외 준용도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권

합계

8,253

1,973

 

 

 

 

 

 

 

1

삼계리

11-7

744

126

주식회사

경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

441-10

1/1

 

 

 

 

2

삼계리

27-7

405

54

지엠이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오피스텔

1/1

 

 

 

 

3

삼계리

46-20

1,064

303

주식회사

경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441-10

1/1

 

 

 

 

4

삼계리

592-1

171

2

(국토교통부)

-

1/1

 

 

 

 

5

삼계리

599-1

139

31

(국토교통부)

-

1/1

 

 

 

 

6

삼계리

605

281

29

(국토교통부)

-

1/1

 

 

 

 

7

초부리

800-2

2,450

520

주식회사

경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441-10

1/1

 

 

 

 

8

초부리

801

813

613

주식회사

경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441-10

1/1

 

 

 

 

9

초부리

890-2

1,132

125

(농림축산

식품부)

-

1/1

 

 

 

 

10

초부리

891

126

50

(국토교통부)

-

1/1

 

 

 

 

11

초부리

892

722

11

(국토교통부)

-

1/1

 

 

 

 

12

초부리

881-5

206

70

(국토교통부)

-

1/1

 

 

 

 

 

. 지장물건 세목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지분

소유자

비고

위치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1

삼계리

27-7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5.0m×8.0m

1

1/1

지엠이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오피스텔

 

2

컨테이너박스

(창고)

3.0m×6.0m

1

1/1

3

메쉬휀스

H=1.0m

23

m

1/1

-------

 

용인시공고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 관련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2019. 12. 19

 

용인시 공고 제2019 - 2650호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 관련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계획(물류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주민·토지소유자·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계리 46번지 일원

❍ 면 적 : 178,503㎡

❍ 사업기간 : 2019 ~ 2023

❍ 시 행 자 : ㈜딩동 (대표 정인희)

 

2. 합동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12. 26.(목) 16:00

❍ 장 소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258]

❍ 내 용 :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

 

3.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 공람기간 : 2019. 12. 18.(수) ~ 2020. 01. 07.(화) (20일 이상)

❍ 공람장소 : 경기도청 물류항만과(☎031-8008-4338), 용인시청 교통정책과(☎031-324-3326)

❍ 의견제출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서면 제출

❍ 제출기간 : 2019. 12. 18.(수) ~ 2020. 01. 07.(화) (20일 이상)

❍ 제출내용 : 물류단지계획에 대한 사항, 당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생활 환경 및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의견 등

 

4. 기타사항

본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 교통대책, 사업계획, 지원시설, 환경 등 세부내용은 사업시행자[(주)딩동 ☎031-628-7745]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물류항만과(☎031-8008-4338), 용인시청 교통정책과(☎031-324-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 물류단지 개발에 용인 포곡 주민들 교통체증 우려

  • 함승태 기자
  • 승인 2020.01.02

경방 용인공장 부지 17만여㎡ 개발
인근 주민들 교통·대기오염 등 지적

㈜경방 용인공장 부지를 대규모 물류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체증 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딩동은 26일 포곡읍사무소에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46번지 일원 17만8503㎡ 부지(경방 용인공장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사업시행자는 이날 물류단지계획을 비롯해 교통처리계획과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 하수처리계획,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6일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사업시행자 측에 따르면 1일 교통량은 2024년 기준으로 1일 1만1800여대 수준이다. 화물교통량은 대부분 국도 45호선과 국지도 57호선을 이용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모현IC를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딩동은 교통개선 방안으로 단지 앞 국도 45호선 포곡IC~도사마을사거리 구간 1km에 1개 차로를 확장하고, 유운리 입구 삼거리에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발생 하수 예측량은 1일 868톤 규모지만 용인종말하수처리장 용량 부족으로 전량 자체 처리해 우수관로를 이용해 하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삼계리 우림아파트 주민들은 화물차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 주민은 “용인레스피아, 소각장, 축사 등으로 피해를 봤는데 이번엔 물류센터냐”면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모현·포곡지역은 수도권 규제로 아무 것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17만㎡에 달하는 물류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서울~세종 모현IC와 이천~오산 제2외곽순환도로 포곡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싸웠는데, 정작 수혜는 물류단지가 보게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13년째 인근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민은 화물차가 내뿜는 매연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마을의 공기질 저하를 우려했다.

사업시행자 측은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물류단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물류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면 하반기에 착공해 2023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류단지계획안과 교통영향평가 등의 공람 자료는 용인시청 교통정책과에서 볼 수 있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내년 1월 7일까지 해당 사업으로 예상되는 주민생활 환경과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