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0 – 5185호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대하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09. 04.
경 기 도 지 사
1.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46번지 일원
다. 면 적 : 170,740㎡ (구역 외 준용도로: 1,973㎡)
2. 물류단지의 지정 목적
가. 용인신성장축의 미래 성장관문으로 동력확보 및 수도권 물류거점 조성
나. 도심 부적격 시설(공장) 이전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쇠퇴 방지
다. 물류시설 집적화 및 물류비용 절감, 물류서비스 향상을 통해 기업경쟁력 및 활성화 강화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시행자 주소 및 명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43, 3층 301호(김량장동, 비즈빌딩), 주식회사 딩동
나. 대표자 성명 : 정인희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 2019. 12. 16 ∼ 2023. 12. 31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170,740 |
100.0 |
|
|
|
물류단지시설용지 |
133,982 |
78.5 |
|
|
물류시설용지 |
133,982 |
78.5 |
|
|
지원시설용지 |
12,230 |
7.1 |
|
|
지원시설 |
9,101 |
5.3 |
|
|
주차장 |
2,108 |
1.2 |
1개소 |
|
오수처리장 |
1,021 |
0.6 |
1개소 |
|
공공시설용지 |
24,528 |
14.4 |
|
|
경관녹지 |
967 |
0.6 |
1개소 |
|
완충녹지 |
8,266 |
4.8 |
2개소 |
|
도 로 |
15,295 |
9.0 |
3개소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가) 진입도로계획
◦ 서측 국도45호선에서 물류단지로 직접 진·출입하여 접속
나) 단지 내 도로계획
◦ 단지 내 도로는 교통량을 고려한 충분한 폭원 및 연장을 계획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도로 총괄표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
합계 |
3 |
985 (807) |
17,185 (15,295) |
- |
- |
- |
2 |
377 (377) |
9,425 (9,425) |
1 |
608 (430) |
7,760 (5,870) |
대로 |
1 |
200 (200) |
6,169 (6,169) |
- |
- |
- |
1 |
200 (200) |
6,169 (6,169) |
- |
- |
- |
중로 |
2 |
785 (607) |
11,016 (9,126) |
- |
- |
- |
1 |
177 (177) |
3,256 (3,256) |
1 |
608 (430) |
7,760 (5,870) |
※ ( )는 물류단지 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시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합계 |
3개노선 |
- |
985 (807) |
- |
- |
- |
- |
- |
|
|||
신설 |
대로 |
2 |
1 |
30 (30) |
보조 간선 도로 |
200 (200) |
대로 1-4 |
삼계리 46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2 |
1 |
18 (18) |
집산 도로 |
177 (177) |
대로 2-1 |
소로 1-9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3 |
1 |
10∼13 (13) |
국지 도로 |
608 (430) |
대로 1-4 |
소로 1-9 |
일반 도로 |
- |
- |
|
※ ( )는 물류단지 내 도로 폭원 및 연장임.
다) 구역 외 도로계획(준용도로)
◦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 지역연결 도로(물류단지 준용사업)를 계획하여 인접지역과 물류단지의 연계,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단지 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시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합계 |
2개노선 |
- |
6,098 (185) |
- |
- |
- |
- |
- |
|
|||
신설 |
중로 |
3 |
1 |
10∼13 |
국지 도로 |
608 (178) |
대로 1-4 |
소로 1-9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모현 소로 |
1 |
9 |
10 |
국지 도로 |
5,490 (7) |
대로 1-4 |
중로 1-42 |
일반 도로 |
- |
03.06.23 (용고2003-155) |
|
※ ( )는 구역 외 준용도로 연장임.
2) 주차장계획
◦ 주차장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4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관리 및 운영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주차장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2,108 |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사업시행자 운영관리) |
3) 녹지계획
◦ 물류단지 종사자의 휴식공간 제공, 자연경관 및 수질(수변구역)보전 및 주변지역으로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경관녹지,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계 |
- |
9,233 |
|
경관녹지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967 |
|
완충녹지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4,310 |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3,956 |
|
4) 상수공급계획
구 분 |
계획급수량(㎥/일) |
공 급 계 획 |
비 고 |
상수공급 |
989.175 |
국도45호선(대로1-4호)에 매설된 기존 상수관로(D350mm)에서 분기하여 공급 |
|
5) 하수처리계획
구 분 |
계획하수량(㎥/일) |
공 급 계 획 |
비 고 |
하수처리 |
693.79 |
사업지구 내 발생하수는 전량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분류식 오수관로(D=250㎜)를 이용하여 사업지구 서측 기존 우수관로를 통해 최종 방류 |
|
6)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
폐기물발생량(ton/일) |
공 급 계 획 |
비 고 |
폐기물 처리 |
1.4 |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 |
|
7) 통신시설계획
구 분 |
수요량(회선) |
공 급 계 획 |
비 고 |
통신시설 공급 |
2,362 |
본 사업지구의 유선통신선로는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 |
|
8) 에너지공급계획
구 분 |
수요량 |
공 급 계 획 |
비 고 |
열공급 |
137천N㎥/년 |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삼천리의 도시가스관로에서 본 사업지구까지 연결하여 공급 |
|
전력공급 |
30,747.4KW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지구 인근 변전소에서 공급 |
|
6. 주요 유치시설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시설
◦ 물류시설 : 창고시설, 집배송시설 등
◦ 지원시설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기숙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배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배치
7.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가 자체자금 조달하여 활용
8.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9.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종전 토지소유자의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70,740 |
- |
170,740 |
100.0 |
|
|
도시 지역 |
준주거지역 |
- |
증) 13,592 |
13,592 |
7.9 |
|
유통상업지역 |
- |
증) 138,404 |
138,404 |
81.1 |
|
|
자연녹지지역 |
170,740 |
감) 151,996 |
18,744 |
11.0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자연 녹지 지역 |
준주거 지역 |
13,592 |
350 |
∙물류단지 조성에 따라 물류기능 증진을 위한 장래 토지이용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
자연 녹지 지역 |
유통 상업 지역 |
138,404 |
350 |
∙물류기능 증진을 위한 장래 토지이용에 적합하도록 물류시설용지를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
자연 녹지 지역 |
자연 녹지 지역 |
18,744 |
100 |
∙녹지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유지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1 |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 |
증) 170,740 |
170,740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변경사유 |
1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170,740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
합계 |
3 |
985 (807) |
17,143 (15,295) |
- |
- |
- |
2 |
377 (377) |
9,383 (9,425) |
1 |
608 (430) |
7,760 (5,870) |
대로 |
1 |
200 (200) |
6,169 (6,169) |
- |
- |
- |
1 |
200 (200) |
6,169 (6,169) |
- |
- |
- |
중로 |
2 |
785 (607) |
10,974 (9,126) |
- |
- |
- |
1 |
177 (177) |
3,214 (3,256) |
1 |
608 (430) |
7,760 (5,870) |
※ ( )는 물류단지 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합 계 |
985 (807) |
- |
- |
- |
- |
- |
|
||||||
신설 |
대로 |
2 |
1 |
30 (30) |
보조 간선도로 |
200 (200) |
대로 1-4 |
삼계리 46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중로 |
2 |
1 |
18 (18) |
집산도로 |
177 (177) |
대로 2-1 |
소로 1-9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중로 |
3 |
1 |
10∼13 (13) |
국지도로 |
608 (430) |
대로 1-4 |
소로 1-9 |
일반 도로 |
- |
- |
|
※ ( )는 물류단지 내 도로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대로 2-1호 |
∙노선 신설 - 폭원(B)=30m, 연장(L)=200m |
∙물류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노선 신설 |
- |
중로 2-1호 |
∙노선 신설 - 폭원(B)=18m, 연장(L)=177m |
∙물류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인접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노선 신설 |
- |
중로 3-1호 |
∙노선 신설 - 폭원(B)=10∼13mm, 연장(L)=608m |
∙물류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인접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노선 신설 |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 |
- |
- |
- |
증) 9,233 |
9,233 |
- |
|
신설 |
1 |
녹지 |
경관 녹지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 |
증) 967 |
967 |
- |
|
신설 |
1 |
녹지 |
완충 녹지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 |
증) 4,310 |
4,310 |
- |
|
신설 |
2 |
녹지 |
완충 녹지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 |
증) 3,956 |
3,956 |
- |
|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967㎡ |
∙물류단지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및 수질(수변구역) 보전을 위해 경관녹지 신설 |
1 |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4,310㎡ |
∙물류단지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으로의 피해방지를 위해 완충녹지 신설 |
2 |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3,956㎡ |
∙물류단지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으로의 피해방지를 위해 완충녹지 신설 |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물류시설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
A1 |
A1 |
84,621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84,621 |
|
A2 |
A2 |
46,210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46,210 |
|
A3 |
A3 |
3,151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3,151 |
|
나)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
B1 |
B1 |
4,543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4,543 |
|
B2 |
B2 |
4,558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4,558 |
|
C1 |
C1 |
2,108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2,108 |
주차장 |
D1 |
D1 |
1,021 |
포곡읍 삼계리 46 일원 |
1,021 |
오수처리장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물류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1 |
A1 |
용도 |
허용 용도 |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조에 규정된 물류시설 중 아래의 시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라.그밖에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에 의한 부속건축물 및 부속용도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 이 |
∙63m 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간결하고 세련된 형태의 입면 계획과 소재나 입체적인 구조 변화를 도입하여 위압감을 주는 거대한 입면을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함 ∙결절부는 시각적으로 노출이 많고 시각 초점을 형성하기도 하므로 미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외관을 계획하고 이질적인 돌출경관을 형성하는 파라펫과 장식 가벽 등은 지양함 ∙도로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옥상의 건축설비가 가시되지 않도록 하고 태양광(열)설비, 각종 부속설비와 배관 등은 직접 노출되지 않거나 건축물 외관과 일체화되도록 조성함 ∙오염에 강한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되 마감재는 3종류 이내로 제한함 |
|||
색 채 |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저채도의 색채로 계획하고 주조색과 보조색은 동일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정돈된 이미지를 연출함 ∙규모가 큰 시설물은 위압감 해소를 고려하여 배색을 계획함 |
|||
건축선 |
∙도로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3m 이격 ∙공공조경구간 건축선 지정 |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2 |
A2 |
용도 |
허용 용도 |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조에 규정된 물류시설 중 아래의 시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라. 그밖에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에 의한 부속건축물 및 부속용도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 이 |
∙53m 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간결하고 세련된 형태의 입면 계획과 소재나 입체적인 구조 변화를 도입하여 위압감을 주는 거대한 입면을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함 ∙결절부는 시각적으로 노출이 많고 시각 초점을 형성하기도 하므로 미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외관을 계획하고 이질적인 돌출경관을 형성하는 파라펫과 장식 가벽 등은 지양함 ∙도로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옥상의 건축설비가 가시되지 않도록 하고 태양광(열)설비, 각종 부속설비와 배관 등은 직접 노출되지 않거나 건축물 외관과 일체화되도록 조성함 ∙오염에 강한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되 마감재는 3종류 이내로 제한함 |
|||
색 채 |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저채도의 색채로 계획하고 주조색과 보조색은 동일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정돈된 이미지를 연출함 ∙규모가 큰 시설물은 위압감 해소를 고려하여 배색을 계획함 |
|||
건축선 |
∙국도45호선 변 건축선은 도로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6m 이격 ∙그 외 건축선은 3m 이격 |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3 |
A3 |
용도 |
허용 용도 |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조에 규정된 물류시설 중 아래의 시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4호 및 제15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라. 그밖에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에 의한 부속건축물 및 부속용도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 이 |
∙43m 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간결하고 세련된 형태의 입면 계획과 소재나 입체적인 구조 변화를 도입하여 위압감을 주는 거대한 입면을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함 ∙결절부는 시각적으로 노출이 많고 시각 초점을 형성하기도 하므로 미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외관을 계획하고 이질적인 돌출경관을 형성하는 파라펫과 장식 가벽 등은 지양함 ∙도로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옥상의 건축설비가 가시되지 않도록 하고 태양광(열)설비, 각종 부속설비와 배관 등은 직접 노출되지 않거나 건축물 외관과 일체화되도록 조성함 ∙오염에 강한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되 마감재는 3종류 이내로 제한함 |
|||
색 채 |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저채도의 색채로 계획하고 주조색과 보조색은 동일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정돈된 이미지를 연출함 ∙규모가 큰 시설물은 위압감 해소를 고려하여 배색을 계획함 |
|||
건축선 |
∙도로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3m 이격 ∙공공조경구간 건축선 지정 |
나) 지원시설용지
◦ 지원시설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1 ∼ B2 |
B1 ∼ B2 |
용도 |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내지 제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의 의료시설(단,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 - 제17호의 공장(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세차장, 정비공장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건축법」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 이 |
∙7층 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주변 건축물의 규모, 형태, 외부공간 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고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함 ∙고층 건축물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입체적인 형태로 입면을 분할함 ∙기단부 조성 시, 가로변 녹시율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기단부 상단에 식재공간을 계획함 ∙도로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옥상의 건축설비가 가시되지 않도록 하고 태양광(열)설비, 각종 부속설비와 배관 등은 직접 노출되지 않거나 건축물 외관과 일체화되도록 조성함 |
|||
색 채 |
∙고층으로 계획하는 경우, 기단부와 상층부로 구분하는 색채계획으로 변화감을 부여함 ∙인접한 물류시설과 연계하여 입체적인 면적 분할을 도모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와 배색을 계획함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상층부의 강조색 사용을 지양함 |
|||
건축선 |
∙국도45호선 변 건축선은 도로 또는 대지경계로부터 6m 이격 ∙지원시설(B1) 북측 대지경계선로부터 20m 이격 ∙그 외 건축선은 3m 이격 |
◦ 주차장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C1 |
C1 |
용도 |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편의시설에 한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2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건축선 |
- |
◦ 오수처리장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D1 |
D1 |
용도 |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아목의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하수 등 처리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2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건축선 |
- |
3)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구 분 |
계 획 내 용 |
차량의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함 ∙필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부설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및「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련법 및 조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권장함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 불가하며,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함 ∙주차장은 이면 배치를 권장하고, 보행자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경계부를 식재울타리로 조성함 |
나)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구 분 |
계 획 내 용 |
전면공지 |
∙전면공지 적용대상 - 도로변 건축한계선 적용필지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을 위해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단, 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함 - 보도 및 전면공지로 이루어진 보행공간과 도로 경계부 중 차량출입을 위한 구간을 제외한 부분은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 보도 및 전면공지에 주·정차를 금지함 - 보도와 연접한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이 가능함 - 전면공지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가로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성함 - 식재공간은 생육이 양호한 환경으로 계획하고 녹음이 풍부한 가로경관을 형성하도록 조경공간을 도로변으로 계획함 - 지원시설 B1 북측부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개방감 및 경관(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2020년 제2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20.07.09) 심의결과 조치계획에 따른 전면공지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입부 상징 식재공간, 안내사인시설(안내시설) 등 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함 |
공공조경 |
∙공공조경 적용대상 - 물류시설 A1, A3 남측부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 - 물류시설 A1, A3 남측부지에 조성되는 공공조경구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공공조경의 조성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녹지 설치·관리기준에 준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인접 수림대와 녹지의 연속성, 인접 단독주택지 경관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제2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20.07.09) 심의결과 조치계획에 따른 공공조경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다) 옥외광고물 및 조명에 관한 사항
구 분 |
계 획 내 용 |
조 명 |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함 ∙빛의 누출을 최소화하고 운전자, 인근 주거지에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함 ∙건축물 상층부 장식조명, 빠른 빛의 변화, 점멸변화, 원색의 광색 사용, 광원이 외부로 노출되는 점조명, 선조명은 지양함 ∙광고물은 판류형처럼 간판 전면을 조명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표시하여 조명하는 입체문자형 방식으로 계획함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경기도에서 규정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라)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구 분 |
계 획 내 용 |
소방안전 |
∙소방안전 적용대상 - 물류시설용지 A1∼A3 부지 ∙소방안전기준 및 방법 - 지하층 피난안전을 위해 피난계단은 창고내부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가 50m이내가 되도록 간격을 두어 설치 - 창고 내 화재확산방지를 위해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적용 (단, 물품의 제조, 가공, 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 설치의 경우는 제외) - 정전시를 대비하여 창고내부에 비상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을 설치하여 피난안전성을 확보 - 단지 경계부 인접 창고는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여 인접 임야로의 화재 예방 - 건축물의 외장재는 준불연재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자재를 적용하여 화재확산을 방지 |
마) 건축물 길이에 관한 사항
구 분 |
위치(가구 및 획지번호) |
계 획 내 용 |
물류시설용지 |
A1 |
260m 이하 |
A2 |
230m 이하 |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1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물류항만과(☎031-8008-4338), 용인시 교통정책과(☎031-324-3324)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 등
가. 토지조서
1) 물류단지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소유자 이외의 권리 |
비고 |
|||||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주소 |
공유 지분 |
성명 |
주소 |
권리권 |
|||||
합계 |
180,966 |
170,740 |
|
|
|
|
|
|
|
|||
1 |
삼계리 |
7-6 |
전 |
406 |
4 |
주식회사 경방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
1/1 |
|
|
|
|
2 |
삼계리 |
10-5 |
답 |
558 |
536 |
주식회사 경방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
1/1 |
|
|
|
|
3 |
삼계리 |
10-7 |
답 |
22 |
22 |
주식회사 경방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
1/1 |
|
|
|
|
4 |
삼계리 |
11-6 |
전 |
334 |
334 |
주식회사 경방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
1/1 |
|
|
|
|
5 |
삼계리 |
11-7 |
전 |
744 |
1 |
주식회사 경방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
1/1 |
|
|
|
|
6 |
삼계리 |
15-3 |
전 |
188 |
61 |
주식회사 경방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
1/1 |
|
|
|
|
7 |
삼계리 |
27-7 |
대 |
405 |
94 |
지엠이산업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오피스텔 |
1/1 |
|
|
|
|
8 |
삼계리 |
33-1 |
도 |
306 |
32 |
국 (국토교통부) |
- |
1/1 |
|
|
|
|
9 |
삼계리 |
46 |
장 |
173,596 |
168,902 |
주식회사 경방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
1/1 |
|
|
|
|
10 |
삼계리 |
46-15 |
장 |
1,074 |
253 |
국 (국토교통부) |
- |
1/1 |
|
|
|
|
11 |
삼계리 |
46-17 |
장 |
808 |
173 |
국 (국토교통부) |
- |
1/1 |
|
|
|
|
12 |
삼계리 |
46-20 |
장 |
1,064 |
245 |
주식회사 경방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
1/1 |
|
|
|
|
13 |
삼계리 |
604 |
도 |
1,180 |
1 |
국 (국토교통부) |
- |
1/1 |
|
|
|
|
14 |
삼계리 |
605 |
도 |
281 |
82 |
국 (국토교통부) |
- |
1/1 |
|
|
|
|
2) 구역 외 준용도로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소유자 이외의 권리 |
비고 |
|||||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주소 |
공유 지분 |
성명 |
주소 |
권리권 |
|||||
합계 |
8,253 |
1,973 |
|
|
|
|
|
|
|
|||
1 |
삼계리 |
11-7 |
전 |
744 |
126 |
주식회사 경방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
1/1 |
|
|
|
|
2 |
삼계리 |
27-7 |
대 |
405 |
54 |
지엠이산업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오피스텔 |
1/1 |
|
|
|
|
3 |
삼계리 |
46-20 |
장 |
1,064 |
303 |
주식회사 경방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
1/1 |
|
|
|
|
4 |
삼계리 |
592-1 |
도 |
171 |
2 |
국 (국토교통부) |
- |
1/1 |
|
|
|
|
5 |
삼계리 |
599-1 |
도 |
139 |
31 |
국 (국토교통부) |
- |
1/1 |
|
|
|
|
6 |
삼계리 |
605 |
도 |
281 |
29 |
국 (국토교통부) |
- |
1/1 |
|
|
|
|
7 |
초부리 |
800-2 |
천 |
2,450 |
520 |
주식회사 경방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
1/1 |
|
|
|
|
8 |
초부리 |
801 |
천 |
813 |
613 |
주식회사 경방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 |
1/1 |
|
|
|
|
9 |
초부리 |
890-2 |
구 |
1,132 |
125 |
국 (농림축산 식품부) |
- |
1/1 |
|
|
|
|
10 |
초부리 |
891 |
도 |
126 |
50 |
국 (국토교통부) |
- |
1/1 |
|
|
|
|
11 |
초부리 |
892 |
도 |
722 |
11 |
국 (국토교통부) |
- |
1/1 |
|
|
|
|
12 |
초부리 |
881-5 |
천 |
206 |
70 |
국 (국토교통부) |
- |
1/1 |
|
|
|
|
나. 지장물건 세목조서
번호 |
토지소재지 |
물건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단위 |
지분 |
소유자 |
비고 |
|||
위치 |
지번 |
지목 |
성 명 |
주 소 |
|||||||
1 |
삼계리 |
27-7 |
대 |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
5.0m×8.0m |
1 |
식 |
1/1 |
지엠이산업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오피스텔 |
|
2 |
컨테이너박스 (창고) |
3.0m×6.0m |
1 |
식 |
1/1 |
||||||
3 |
메쉬휀스 |
H=1.0m |
23 |
m |
1/1 |
-------
용인시공고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 관련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2019. 12. 19
용인시 공고 제2019 - 2650호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 관련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계획(물류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주민·토지소유자·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계리 46번지 일원
❍ 면 적 : 178,503㎡
❍ 사업기간 : 2019 ~ 2023
❍ 시 행 자 : ㈜딩동 (대표 정인희)
2. 합동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12. 26.(목) 16:00
❍ 장 소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258]
❍ 내 용 :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
3.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 공람기간 : 2019. 12. 18.(수) ~ 2020. 01. 07.(화) (20일 이상)
❍ 공람장소 : 경기도청 물류항만과(☎031-8008-4338), 용인시청 교통정책과(☎031-324-3326)
❍ 의견제출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서면 제출
❍ 제출기간 : 2019. 12. 18.(수) ~ 2020. 01. 07.(화) (20일 이상)
❍ 제출내용 : 물류단지계획에 대한 사항, 당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생활 환경 및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의견 등
4. 기타사항
본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 교통대책, 사업계획, 지원시설, 환경 등 세부내용은 사업시행자[(주)딩동 ☎031-628-7745]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물류항만과(☎031-8008-4338), 용인시청 교통정책과(☎031-324-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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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물류단지 개발에 용인 포곡 주민들 교통체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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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 용인공장 부지 17만여㎡ 개발 ㈜경방 용인공장 부지를 대규모 물류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체증 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딩동은 26일 포곡읍사무소에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46번지 일원 17만8503㎡ 부지(경방 용인공장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용인 포곡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