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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부동산펀드70%로 제한돼 온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상한선100%로 완화…리츠업계 고사조치. 업무영역침범 강력 반발

Bonjour Kwon 2016. 2. 19. 12:10

 

리츠와 부동산펀드 차이점 비교(출처=한국리츠협회)

 

REF 부동산 편입 제한 푼 법 개정안…'리츠' 역차별"

박상은 기자 | parks@chosun.com | 2016.02.23

 

리츠협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반대 입장

"투자기구로서의 리츠 고유영역 사라진다"

 

 

리츠업계가 법 개정으로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자산 편입 비율 제한을 없애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투자기구로써 리츠의 장점이 사라지게 되면 부동산펀드와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리츠협회는 1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70% 제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업무영역이 중복됐다"며 "리츠가 부동산펀드의 일부 영역으로 전락되게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정부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가 운영할 부동산 투자자산을 70% 이내로 편입하던 제한을 없앴다.

 

리츠 업계에선 개정안이 리츠업계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형태를 보더라도,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 외에도 부동산펀드는 신탁형, 유한·합자회사형, 조합형 등으로 다양하다. 실질적으로 주식회사형이 아닌 형태를 활용하면 부동산 투자자산을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자산 편입이 가능하기도 하다. 반면,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 한 가지로만 투자가 허용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기구로서 굳이 리츠라를 선택하기보단, 부동산 자산 편입 제한도 사라진 만큼 투자 유형에 맞는 부동산펀드를 선호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지난 2004년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 도입시 부동산 자산 편입을 70%로 제한했던 것은 리츠 제도와의 중복문제를 검토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합의로 정해진 사안이다. 리츠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은 당시의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발의될 때부터 리츠업계에서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혼란과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문제를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에 수차례 제기했다"며 "그러나 리츠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정책적 합의없이 일방적인 입법처리는 부당하다"고 말했력 2016-02-19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리츠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리츠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츠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리츠를 통해 뉴스테이 등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려던 국토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앞으로 리츠업이 부동산펀드에 종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서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70%로 제한돼 온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상한선을 10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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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제한 폐지에 리츠업계 반발...“리츠산업 고사될것”

 

2016-02-19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제한한도 폐지 내용을 담은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되면서 리츠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리츠업계는 19일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70% 투자제한 한도가 폐지될 경우 리츠는 부동산펀드에서 취급하는 모든 형태의 부동산 운용 영역의 일부로 축소돼 규제의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루 전인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70% 제한 한도를 폐지하고 10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부동산펀드는 △신탁형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주식회사 형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신탁형은 부동산투자가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며 주식회사형은 2001년 먼저 도입된 리츠 제도와의 중복문제로 70%만 허용됐다. 실질적으로 부동산펀드는 신탁과 유한·합자, 조합 방법 등으로 부동산에 100%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리츠제도는 2001년 도입되며 주식회사 형태 하나만 허용돼 100% 운용되고 있다. 사후보고제인 부동산펀드에 비해 시장진입 역시 까다로워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리츠 시장 규모는 부동산펀드(36조1000억원) 절반 수준인 17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리츠업계 측은 “부동산펀드가 일방적으로 리츠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은 발의 시점부터 리츠업계부터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혼란과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문제이자 국토교통부와 정책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처리를 진행했다”며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발전이 저해되고 뉴스테이 정책 추진 등 부동산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리츠산업이 고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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