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
금융규제 개정안 입법예고…금융위, "자본시장 모든 이해관계자 수요 맞출 것“
종합금융투자사업자·증권사 신용공여, 담보증권 파생영업 규제 완화
ETF 규제 완화해 투자 범위 확대, ELS발행사 대해선 내부통제 강화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증권사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담보 증권 파생 영업 규제 등이 완화된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범위는 늘어나고,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범위는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 증권사 등 자본시장 3대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동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금융규제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강화 ▲사모시장 활성화 ▲겸업 규제 완화 ▲ETF 활성화 ▲증권사 신용공여 규제 완화 ▲주가연계증권(ELS) 내부 통제 강화 등 금융투자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복합점포 수수료 산정 자율성을 높이고 담보 목적의 증권 대차거래를 허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먼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지급보증, 기업금융(IB) 관련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는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종합금투회사는 자기계약금지,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규제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거래소 형성 가격을 이용해 최소 1억원 이상의 장외 대량주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개인과 법인의 전문투자자 진입장벽이 낮아져 잠재적인 사모시장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된다.
개인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기존 금융투자상품 5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투상품 5억원이나 연 소득 1억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 금투상품 50억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고, 전문투자자가 청약 권유 합산 대상에서 제외돼 사모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ETF의 투자 범위는 크게 늘어 발행 증권의 50%,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ETF가 손실 금액 제한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위험평가액 한도를 200%로, 기초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수가 200종목을 넘을 경우 시총 75% 해당 종목을 기준으로 최저 규모 요건을 판단하는 등의 기준도 낮아진다.
반면 지난해 논란이 됐던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명문화된 규정이 도입되게 된다.
이외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규제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만기는 없어지고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할 때 담보융자금액도 제외되게 된다.
증권사가 담보로 받은 증권을 이용해 다시 다른 금융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 대차거래도 허용되고, 복합점포 수수료는 은행과 증권사 사이의 자율로 책정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인가·보고 의무와 시장에서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던 내용들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거래량 규제는 현행 대비 3배 수준인 시장 전체 기준 15%, 개별종목 기준 30%까지 늘어나게 되고, 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도 매매될 수 있도록 취급 상품도 확대될 예정이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회사는 금융위에 부과 사실을 다시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받았을 경우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포함하지 않는 방향의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또 등록을 통해 진입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지분보유 임원의 주주요건은 지분 5% 이상으로 조정되고, 금투업 인가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제외된다.
금투업자는 명시화된 규정에 근거해 대주주나 계열사에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발행 증권을 보유할 수 없게 됐다.
반면 해외 현지법인에서는 직접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며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기관에는 우정사업본부가 추가, 증권사와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겸직 범위는 확대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 (이번 개정안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기업은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투자자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길이 열리며, 증권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월29일까지 40일동안 입법예고를 거친 뒤 4월 초순께 개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