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손실나도 떼는 현 공모펀드보수제 (판매보수 포함 평균1.3%)변경.공모펀드도성과보수제 활성화.6월 본격 시행.부동산등대체투자 펀드 공모시장 활성화

Bonjour Kwon 2016. 2. 26. 08:04

금융위 내달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해 입법예고, 빠르면6월시행

 

2016.02.25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공모펀드도 사모펀드처럼 성과보수를 수익률에 따라 차등화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주식시장 급락에 공모펀드가 수익률이 곤두박질치는데도 추가로 정액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입법 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6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예정대로 개정되면 상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 예외조항을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공모펀드의 성과연동 보수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공모펀드의 운용 성과보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인은 10억원, 개인은 5억원 이상 투자자로 구성된 환매금지형인 경우 등의 예외규정을 둬 극히 제한적으로 성과보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국내 공모펀드 중 예외규정에 충족하는 펀드는 사실상 전무하다. 반면 최소가입 금액이 5억원인 투자형 사모펀드는 성과보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마다 약간씩 편차는 있지만 공모펀드의 운용과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평균 선취보수는 펀드 성과와 관계없이 1.3% 수준의 정률제 보수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그 동안 공모펀드의 보수 체계와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이유로 성과보수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영기 회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위해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모펀드는 통상 50인 이상 불특정 개인투자자,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기관투자가나 거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해 자금을 운용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다양한 공모펀드에 성과보수가 도입되면 수익률 제고로 이어져 펀드시장의 사모펀드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펀드의 주식형펀드와 함께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펀드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모펀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판매액이 197조원으로 2011년 말 180조원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모펀드 전체 판매액은 199조원으로 2011년 말 108조원 규모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자산운용사 한 대표는 "해외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하는 대체투자는 운용사가 직접 투자 대상을 발굴, 심사해야 하는 만큼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 품이 더 많이 들어간다"며 "이 때문에 성과 보수가 있는 사모형 상품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모펀드 성과보수 도입이 공모형 대체투자펀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