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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펀드 7년만에 부활…29일 310개 펀드.동시출시. 전국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

Bonjour Kwon 2016. 2. 25. 13:26

 

2016.02.25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개요 (자료: 금융투자협회)

38개 자산운용사 상품 출시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가입 가능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오는 29일부터 해외펀드 비과세가 7년만에 부활한다.

 

금융투자협회는 38개 자산운용사가 310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공동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출시일부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취급하는 전국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해외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관련 환손익 포함)을 비과세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계좌 가입일부터 최대 10년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펀드는 직·간접적으로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며,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과거 해외상장주식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환율 상승시 과세되는 문제점 보완했다. 다만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이외에서 발생되는 환손익(환헤지손익 포함) 등은 과세된다.

 

중도 인출(환매)이 가능하고, 중도 인출(환매)시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납입한도 내 일시 납입·적립식 납입 선택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투자를 위한 전용저축(계좌)를 신규 개설한 후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현재 출시된 상품은 중국·인도·아시아 등 신흥국 투자 191개, 일본·유럽·미국 등 선진국 투자 68개, 글로벌 투자 26개, 섹터펀드 25개 등이다. 기존에 운용중인 펀드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전환 출시한 것이 286개, 신규펀드 설정은 24개다. 운용방식에 따라서는 해외상장주식투자 279개, 재간접펀드가 31개로 집계됐다. 이밖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펀드(ETF)가 10개다.

 

지난 2007년에는 6월에 해외펀드 세제혜택이 도입되고 10월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정점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는 글로벌 증시 조정기로 이를 해외투자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2007년과 달리 해외펀드의 주요 손익인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과 함께 관련 환손익을 비과세하고, 비과세기간(10년)이 충분히 길다는 점도 장점이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 본부장은 “국내 경제의 저금리·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주식형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 해외투자 활성화와 함께 국내·외 분산투자 및 전문가에 의한 자산운용으로 수익성과 위험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며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 자산 구성이 금융자산으로 이동·정상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