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동조합.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도 마치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동·호수계약 홍보.주의

Bonjour Kwon 2016. 2. 28. 07:05

해운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조심하세요"

2016-02-25 1

 

3곳 모두 불법 홍보관…추진위 "조합설립 문제없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에서 인가 없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이 잇따라 추진돼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주택법에 근거해 특정지역 무주택자 등이 참여하는 주택조합을 구성해 조합원 스스로 주택을 짓는 것을 의미한다.

 

실수요자가 토지를 사들이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금융비용이나 시행업체 이윤 등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가 저렴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부진, 토지 매입 지연, 조합 운영상 비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현재 해운대에서는 해운대경찰서 주변 재송동, 벡스코 인근 우2동, 기계공고 주변 우1동 등 3곳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건립이 추진중이다.

 

해운대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위 3곳 모두 불법건축물에 홍보관을 설치,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주체가 해운대구청에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예정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구 건축과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도 마치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동·호수를 지정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홍보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2월 해운대구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과 전체 부지의 80%에 해당하는 땅 주인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운대구는 "3곳의 주택건설사업 예정지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가 제시한 일정과 사업규모가 변경되거나 사업지연 또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부담금 발생이 우려되고 예비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 장치가 없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모 주택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이미 설립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6개월 뒤 해산될 예정이며 80%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른 주택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한 사업대상지에 2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조합원들이 단결해 토지사용승인 승낙서를 받아 구청에 조합승인 재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