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2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외 금융투자회사 3곳이 새마을금고 지방은행들에 의해 지난 2006년 판매된 부동산 펀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재판 관건은 펀드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은 최근 골든브릿지자산운용, 한국자산신탁, 메리츠종금증권,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지난 2006년 판매된 부동산 펀드 관련 5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문제가 된 펀드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지난 2006년 8월10일 설정한 '골든브릿지자산신탁17호'로 공모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상품이다.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사를 맡았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유안타증권(당시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신탁상품을 판매했다.
모집된 자산 대부분은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영종도 스카이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대출채권을 자산으로 한 금전채권에 투자됐다. 이후에는 건설된 리조트의 일반 분양을 통해 수익 실현이 이뤄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펀드 설정 이후 건설업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시공사와 시행사간 공사비 지급 관련 갈등이 불거지면서 해당 펀드도 순탄치 못하게 됐다. 실제 지난달 29일 기준 펀드 운용순자산은 386억원으로 설정 초기 설정액(657억원)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원고인 새마을금고 지방은행들은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원리금 및 수익금 회수 가능 여부와 관련해 위험도 고지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이순 변호사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펀드 설정 및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은행들은 건축할 리조트의 30%만 분양해도 원리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적기에 분양을 시도했는지도 의문이며, 실제 분양률이 5%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대응은 없을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지만 (개별 은행들의) 투자 결정을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이번 재판의 쟁점이 판매사 측의 불완전판매 이슈로 이어질 경우 새마을금고가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은 낮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개별 은행들이 투자에 있어 미숙한 개인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인 만큼 불완전판매와 투자책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피소된 금융투자회사 4곳은 즉각 법무법인을 선정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공동·개별 대응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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