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금감원, 현대인베스트먼트운용 경영유의…부동산펀드규정.- 기본 방침, 세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미비.특자펀드.- 리스크위원회 리스크대응미준수등

Bonjour Kwon 2016. 2. 24. 15:44

2016.02.24

최근 서울 서대문 충정로에 위치한 웨스트게이트 타워 우선협상자에 선정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 운용 관련 내부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에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 운용규모가 단기간 증가했지만 이와 관련된 기본 방침, 세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특별자산펀드와 관련해서도 관리 기준은 있지만 투자사업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펀드의 리스크 대응 방안이 펀드 설정 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때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점도 이번 검사 결과 드러났다.

 

[유윤정 기자 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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