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4]
<보험신보 이재호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투자수익률 개선을 위해 해외 사회간접자본과 외화채권, 부동산, 실물 및 부동산PF 투자 등 대체투자처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다른 금융권에 비해 보수적인 재무건전성 규제로 인해 수익률 제고가 쉽지 않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지속될 저금리 기조로 보험사들의 투자수익률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 대체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들의 새로운 대체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국내외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RBC제도 신용위험계수를 손질키로 했다.
먼저 해외 SOC투자에 대한 신용위험계수를 낮춘다. 현재 해외 SOC투자의 경우 SOC민간투자법에 따라 정부가 발주한 대형 설비프로젝트금융에 한정돼 있지만 신용위험계수는 4~12%로 국내 SOC투자 0~6%에 비해 2배가랑 높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더 높은 미국이나 영국 등에 투자를 하더라도 위험계수가 높아 해외 SOC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이 우리나라와 같거나 높은 해외 국가의 SOC투자에 대해선 위험계수를 국내 투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SOC투자 신용위험계수 무위험 적용범위도 늘린다. 현재는 보험사가 SOC투자를 할 때 정부 및 지자체가 투자원금과 이자를 보증하는 경우에만 무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SOC금융시장에서 투자원금 전액을 보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통상 80~90%만 보증하기 때문에 무위험을 적용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원금의 90%이상을 정부나 지자체가 보증할 경우엔 리스크가 해소 됐다고 보고 위험계수를 0%로 적용키로 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도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사가 부동산을 직접 보유할 경우엔 6%의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하지만 같은 성격의 부동산을 수익증권 형태로 투자 땐 12%의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모두 6%의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어 금융권간 형평성을 맞추고 보험사들의 부동산 투자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6%로 내리기로 했다.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는 직접 대출과 수익증권 편입을 통한 대출도 은행처럼 위험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사가 담보인정비율이 50%이상인 상가나 빌딩에 직접 대출할 경우엔 신용위험계수 6%를 적용하지만 같은 실물자산을 수익증권 편입을 통해 대출할 땐 12~20%의 신용위험계수가 적용된다.
현행 시행세칙에서 실물자산이 아닌 대출 형태로만 신용위험계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인데 이를 은행처럼 실물자산이 같을 경우엔 직접 대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 위험계수를 6%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주식이나 신종자본증권, 국내 기업의 해외발행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주식 투자의 경우 기존엔 코스피200 편입종목만 위험계수를 8%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12%로 적용하던 것을 코스닥 우량지수 편입종목이나 우량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펀드(ETF)까지 위험계수를 8%로 낮춰줄 예정이다.
은행 등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도 그동안엔 위험계수를 8%로 확정해 적용하던 것을 발행한 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국내 기업이 발행한 해외발행채권에 대해서도 환헷지를 하면 국내발행채권과 동일한 위험계수를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현대자동차의 국내발행채권은 0.8%, 해외발행채권은 2%의 위험계수를 각각 적용받고 있는데 보험사가 파생금융거래 등을 통해 환리스크를 해소하면 국내발행채권의 위험계수인 0.8%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이 발행한 해외발행채권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만 사용토록 한 규정을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신용평가기관이 국내 기업의 해외발행채권에 대해 신용등급을 평가할 땐 국가리스크를 반영하기 때문에 국내발행채권보다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동일한 기업이 발행한 것이라고 해도 해외발행채권은 투자 위험도가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보험사가 국내 기업이 발행한 해외채권에 투자를 결정할 땐 국가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보험사의 투자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9-14 / jhlee@inswee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