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2-20 08:40]
금융당국 보험소비자 유의사항 배포
[아시아투데이=윤광원 기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지 말고 가입 후 변동사항은 보험사에 꼼꼼히 알려라"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20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보험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자료를 내놨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해자)가 뜻하지 않게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 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금감원은 이 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기 때문에, 동일한 담보에 대해 다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보험증권에 이를 확인받지 않으면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항간에 가족 중 한 사람만 가입해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화, 임차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건물로 옮겨 붙을 경우, 천재지변으로 유리창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은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며,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또 방화, 임차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건물로 옮겨 붙을 경우, 천재지변으로 유리창이 떨어져 행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은 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며,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