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은퇴 후 창업, 개인기업?, 법인? 장단점

Bonjour Kwon 2016. 3. 11. 10:04

2016.03.11.

은퇴 후 창업이든 청년창업이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다. 개인 기업창업이 나을지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을 지다.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 대표자도 같은 질문을 한다. 개인 기업인데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해 한다. 은퇴 후 창업에서 기업의 형태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기업과 법인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기업? 법인?


개인기업과 법인은 설립절차와 설립비용, 자금조달, 사업 과정의 책임과 손익의 귀속, 대외신뢰도 등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설립 절차는 개인 기업은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설립된다. 법인은 상호와 본점소재지를 결정하고, 자본금, 주주명부, 주금납입증명서, 정관 등을 준비한 후 이사와 감사를 선정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법인설립등기가 되고 나면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즉 개인 기업이 법인에 비해 설립절차가 훨씬 간단한 것이다. 설립절차가 간편하다는 것은 설립비용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기업의 설립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 반면, 법인기업은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기비용 등이 발생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 개인기업은 한사람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기업은 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손익의 귀속에 있어서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차이가 있다. 사업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기업은 사업주인 개인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 법인기업의 최대주주나 대표자가 법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으로 입보한 경우에는 전체 대출의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기업은 출자한 자본만큼만 손해를 감수하면 된다.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개인기업은 이익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법인기업은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배당의 형태로 분배할 수 있을 뿐이다.


대외신뢰도에 있어서는 개인기업에 비해 법인기업이 높다. 개인기업은 의사결정에 있어 견제장치가 미흡한데 비해 법인기업은 이사회, 감사 등 견제장치가 법적으로 구비되어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기업이라 하더라도 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전액을 출자하거나 최대주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과 별반 다를 바 없기는 하지만 말이다.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기업의 계속성 여부도 대외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개인기업의 경우 상속 등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면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하므로 계속성에서 한계가 있는 반면, 법인기업은 대표자나 최대주주의 변경이 법인의 계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대외신뢰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세법상으로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고 법인기업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200만원 미만에서 15000만원 초과까지 구간에 따라 5단계로 6%에서 38%를 부담한다. 법인세는 2억원 이하에서 200억원 초과까지 구간에 따라 3단계로 10%에서 22%를 내게 된다. 최고 세율로 보면 개인기업은 38%인데 비해 법인기업은 22%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회계처리, 변동사항 처리 등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정부지원에 있어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사이에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간혹 개인기업도 정부지원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모두 포함되고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에서 차별하지 않고 있다.
 
기업형태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그러면 이제 은퇴 후 창업단계에서 어느 기업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향후 매출계획이다. 초기 창업에서 매출액이 향후 몇 년간 ‘일정액’ 이내일 경우에는 설립절차, 설립비용 등을 감안하여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도 좋다. 이 때 ‘일정액’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득세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은퇴 후 창업, 개인기업?, 법인?

2016.03.11. 07:48


은퇴 후 창업이든 청년창업이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다. 개인 기업창업이 나을지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을 지다.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 대표자도 같은 질문을 한다. 개인 기업인데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해 한다. 은퇴 후 창업에서 기업의 형태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기업과 법인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기업? 법인?
 

 
개인기업과 법인은 설립절차와 설립비용, 자금조달, 사업 과정의 책임과 손익의 귀속, 대외신뢰도 등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설립 절차는 개인 기업은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설립된다. 법인은 상호와 본점소재지를 결정하고, 

자본금, 주주명부, 주금납입증명서, 정관 등을 준비한 후 이사와 감사를 선정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법인설립등기가 되고 나면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즉 개인 기업이 법인에 비해 설립절차가 훨씬 간단한 것이다. 

설립절차가 간편하다는 것은 설립비용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기업의 설립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 반면,

 법인기업은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기비용 등이 발생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 개인기업은 한사람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기업은 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손익의 귀속에 있어서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차이가 있다. 사업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기업은 사업주인 개인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 법인기업의 최대주주나 대표자가 법인의 대출에 연대보증으로 입보한 경우에는 전체 대출의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기업은 출자한 자본만큼만 손해를 감수하면 된다.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개인기업은 이익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법인기업은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배당의 형태로 분배할 수 있을 뿐이다.



대외신뢰도에 있어서는 개인기업에 비해 법인기업이 높다. 개인기업은 의사결정에 있어 견제장치가 미흡한데 비해 법인기업은 이사회, 감사 등

 견제장치가 법적으로 구비되어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기업이라 하더라도 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전액을 출자하거나 

최대주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과 별반 다를 바 없기는 하지만 말이다.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기업의 계속성 여부도 대외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개인기업의 경우 상속 등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면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하므로 계속성에서 한계가 있는 반면, 법인기업은 대표자나 최대주주의 변경이 법인의 

 계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대외신뢰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세법상으로도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고 법인기업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200만원 미만에서 15000만원 초과까지 구간에 따라 5단계로 6%에서 38%를 부담한다.

 법인세는 2억원 이하에서 200억원 초과까지 구간에 따라 3단계로 10%에서 22%를 내게 된다. 최고 세율로 보면 

개인기업은 38%인데 비해 법인기업은 22%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회계처리, 변동사항 처리 등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정부지원에 있어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사이에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간혹 개인기업도 정부지원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모두 포함되고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에서 차별하지 않고 있다.
 
 
 
기업형태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그러면 이제 은퇴 후 창업단계에서 어느 기업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향후 매출계획이다

. 초기 창업에서 매출액이 향후 몇 년간 ‘일정액’ 이내일 경우에는 설립절차, 설립비용 등을 감안하여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도 좋다. 

이 때 ‘일정액’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득세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소득세법 제70조의2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할 때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업종별 일정액 이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세금신고가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이며,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 여부 사후검증 제도를 통해 소명자료 제출 및 세금추징 등 법인기업보다 오히려 불리해 질 수도 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농업?임엄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은 20억원
△ 제조,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은 수입금액 10억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은 수입금액 5억원이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내로 사업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발생하는 법인기업보다는 개인기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초기 투자자금 규모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기업은 법인기업에 비해 대외신뢰도를 낮게 본다.

 이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나 투자를 받는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초기 투자자금이 커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함께 조달해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고려사항 외에도 생각할 수 있는 기업형태 선택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기업으로 창업했다고 해서 
사업기간 내내 개인기업으로 있을 필요도 없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때 
적정한 시점을 찾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에 해당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창업하느냐는
 창업자가 요모조모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하면 되지만 창업 계획을 세울 때부터 기업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업 자체가 그렇든 모든 판단은 창업자의 몫이고 판단에 대한 결과도 창업자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