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회사채’ 형식 채권발행 허용2008-10-14

Bonjour Kwon 2013. 2. 22. 07:36

‘의료채권 발행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회사채’ 형식 채권발행 허용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게 상법상 ‘회사채’ 형식의 유가증원인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채권 발행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경우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는 현행 의료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자금조단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한 기관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외된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종합병원 이하 병ㆍ의원도 의료법상 회계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개설, 의료장비ㆍ의료시설의 확충,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만 사용토록 제한할 방침이며, 의료법상 부대사업에 속하는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 등은 제외된다.

가능한 채권발행 규모는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의 4배까지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이율ㆍ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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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찬성하지만 중소병원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 요구
의료채권을 발행해 의료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 오후 보라매병원 대강당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금융권 차입 외에는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채권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법인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신용평가를 거쳐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채권 발행자금을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 설립이나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관 인력개발 및 충원, 의료법에 따른 부대사업 등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

채권발행 총액은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 4배까지 허용하며, 발행절차는 상법을 준용키로 했다. 회계는 법인의 회계와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계리해야 한다.

채권발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먼저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해야 하고, 이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면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BBB등급이 돼야 신용적격이 되며, 이후 공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설명서를 내고 채권의 등록발행 및 조달자금을 납입하면 된다.

□의료채권 발행에 대한 병원계 입장 = 의료채권 발행과 관련해 병원계는 일단 환영하고 있다. 의료수익만으로는 자금조달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한달이면 받는데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만큼 경영이 어려워 ‘의료채권’이 숨통을 터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실제 비영리법인 병원 중 사회복지법인은 복지부, 학교법인은 교육부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채권을 이용해 50억, 100억원 단위로 회사채를 발행한다면 자금조달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채권이 모든 병원의 자금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용평가에서 투자적격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일부 대형병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중소병원의 경우 신용등급에서 투자적격 등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병원은 사실상 채권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병원운영비의 1/3 정도를 지원하고, 대신 이사를 파견해서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채권에 대해 보증한다면 중소병원도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이란 의견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성 총장은 “채권을 매입하는 인수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위험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중소병원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등의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이 타산업에 비해 수익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정책적 배려가 없다면 ‘의료채권’을 매입할 이점이 없기 때문에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료채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실효성이다. 과연 의료서비스라는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할 사람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지나치게 의료수가를 통제하고 있고, 현제도 내에선 의료기관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채권을 두고 굳이 의료채권을 매입할 것인가 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이기효 인제대 교수는 “시장이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판단해 실익이 없다고 결론내리면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며 “대형병원은 의료채권 없이도 운영이 잘되는데 신용평가 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재무상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금리 1% 정도 차이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자소득세 면제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지형 복지부 보건사업정책팀장은 “최근 삼성서울병원의 신용평가 등급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이 정책이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은행차입보다 채권발행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면 의료기관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자소득 감면과 관련해선 조세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경부 등 세제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부대사업 등에까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선 “의료법에 의한 부대사업 범위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료채권은 비영리법인 병원뿐 아니라 의원급 비영리법인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법률안을 두고 전체 의료기관이 아닌 일부 대형병원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신용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의 수익추구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의료의 상업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 정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