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전환상환우선주 '부채'냐 '자본'이냐? 회계처리

Bonjour Kwon 2014. 4.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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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K-IFRS 제1032호, 제1039호)

 

(쟁점)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법적 형식에 불구하고, 금융상품을 구성요소별로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논란이 있음

 

전환상환우선주를 구성하는 조기상환청구권 및 전환권등의 분리 여부

 

- 법적형식에 불구하고 성격별로 분리하여 자산 또는 부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

 

- 법적형식에 따라 일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금액 현재가치(미분리한 경우 전환상환우선주금액)

 

- 미래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부채가 타당하다는 의견

 

- 이익으로 상환하는등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자본이 타당하다는 의견

 

◦ 기타 조기상환청구권, 전환청구권, 배당권의 적정한 분류 등

 

 

<참고>금융감독원 의견

 

 

 

⃞ 전환상환우선주의 구성요소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부채로 계상하고, 조기상환청구권* 경우 투자자가 행

 

하는 권리이면 그 가치를 부채에 가산하되, 발행자행사하는 권리이면 부채에서 차감

 

 

*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가정

 

 

전환권(전환조건 재조정 포함) 가치는 자본으로 분류

 

 

배당발행자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배당권의 현재가치자본으로,

 

지급의무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채로 분류

 

 

 

 

 

[IFRS와 세법]전환상환우선주 '부채'냐 '자본'이냐?


세무조정으로 '법인세'는 "변화 없어"
자본비율 감소-과소자본세제 손금불산입 커질 수도

A기업이 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했다.

A기업의 전환상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되기 이전에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주식으로 상환우선주에 대해서는 액면가의 일정률 만큼을 배당으로 받게 되며,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A기업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20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전환상환우선주를 취득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1년 A기업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게 되면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가 180도 달라지게 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전환상환우선주는 전환사채처럼 보통주로 전환되기 전에 상환을 약속한 범위에 대해서는 '부채'로 분류하고, 보통주로 전환된 부분은 '자본'으로 분류해야 한다.

현행회계기준은 전환상환우선주 등을 금융계약의 법률적 형식으로 '자본'으로 분류하는데 비해, 국제회계기준은 금융계약의 실질에 따라 분류해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회계기준에서 상환우선주는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 상환우선주는 보통주처럼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기업의 이익을 전제로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원금과 배당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보고 있는 것이다.

 

□ "순이익은 줄지만 세무조정으로 稅부담 변동 없어"= 국제회계기준으로 상환우선주가 '자본'에서 '부채로 분류되면 일단 당기순이익이 달라지게 된다.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이자비용'으로 처리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

A기업의 수익이 10억원이고, 비용이 5억원일 때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현행회계기준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으로 뺀 당기순이익 5억원 중 법정적립금 등을 제외하고,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1억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1억원이 이자비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익 10억원은 변동이 없지만, 비용은 6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돼 순이익은 4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순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법인세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은 현행회계기준처럼 금융계약의 법률적 형식에 따라 금융상품의 자본과 부채를 구분하고 있어 상환우선주는 '자본'에 해당된다.

순이익이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떨어졌어도 세무조정을 통해 상환우선주에 대한 이자비용 1억원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손금불산입은 회계상으로는 비용에 해당되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이에 따라 A기업의 비용 6억원 중 상환우선주에 대한 이자비용 1억원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돼 세법상의 당기순이익(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5억원으로 세금부담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 "자본비율 감소-과소자본세제 손금불산입은 커질 수도"=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계약의 실질에 따라 상환우선주 등이 '자본'에서 '부채'로 바뀌기 때문에 자본비율은 감소하되,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외국계 기업은 과소자본세제 손금불산입 금액이 커져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발행이나 부채(차입금)로 자금을 조달해 주는데, 주식발행으로 배당금을 받기보다는 주로 부채로 자금조달을 해 확정된 이자를 받고 싶어한다.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이자비용이 많아져 순이익은 줄어들게 되고, 법인세도 줄어들게 된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감소한 법인세수가 외국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것.

과세당국은 자본금 대신 부채를 많이 들여와서 이익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를 도입하고 있다. 과소자본세제는 부채가 자본의 3배를 초과할 경우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은 부채에서 자본의 3배를 뺀 후 부채로 나눈 비율에 이자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는 것.

자본으로 분류되던 상환우선주가 부채로 분류되면 자본비율은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증가해 과소자본세제로 인해 손금불산입되는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상장기업들은 "자기자본 산정에 있어 세법이 회계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세법은(상환우선주가 자본이면 배당금 지급) 배당으로 보더라도 회계는 부채로 인식돼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불이익이 있다"며 "세법에도 금융상품 계약의 실질에 따라 자본과 부채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법도 국제회계기준처럼 계약의 실질에 따라 분류하면 세무조정 부담이 덜어지는 반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입력 : 2010.05.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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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와 세법]전환상환우선주 '부채'냐 '자본'이냐?

세무조정으로 '법인세'는 "변화 없어"
자본비율 감소-과소자본세제 손금불산입 커질 수도

A기업이 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했다.

A기업의 전환상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되기 이전에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주식으로 상환우선주에 대해서는 액면가의 일정률 만큼을 배당으로 받게 되며,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A기업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20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전환상환우선주를 취득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1년 A기업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게 되면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가 180도 달라지게 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전환상환우선주는 전환사채처럼 보통주로 전환되기 전에 상환을 약속한 범위에 대해서는 '부채'로 분류하고, 보통주로 전환된 부분은 '자본'으로 분류해야 한다.

현행회계기준은 전환상환우선주 등을 금융계약의 법률적 형식으로 '자본'으로 분류하는데 비해, 국제회계기준은 금융계약의 실질에 따라 분류해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회계기준에서 상환우선주는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 상환우선주는 보통주처럼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기업의 이익을 전제로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원금과 배당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보고 있는 것이다.

 

□ "순이익은 줄지만 세무조정으로 稅부담 변동 없어"= 국제회계기준으로 상환우선주가 '자본'에서 '부채로 분류되면 일단 당기순이익이 달라지게 된다.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이자비용'으로 처리돼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

A기업의 수익이 10억원이고, 비용이 5억원일 때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현행회계기준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으로 뺀 당기순이익 5억원 중 법정적립금 등을 제외하고,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1억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1억원이 이자비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익 10억원은 변동이 없지만, 비용은 6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돼 순이익은 4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순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법인세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은 현행회계기준처럼 금융계약의 법률적 형식에 따라 금융상품의 자본과 부채를 구분하고 있어 상환우선주는 '자본'에 해당된다.

순이익이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떨어졌어도 세무조정을 통해 상환우선주에 대한 이자비용 1억원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손금불산입은 회계상으로는 비용에 해당되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이에 따라 A기업의 비용 6억원 중 상환우선주에 대한 이자비용 1억원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돼 세법상의 당기순이익(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5억원으로 세금부담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 "자본비율 감소-과소자본세제 손금불산입은 커질 수도"=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계약의 실질에 따라 상환우선주 등이 '자본'에서 '부채'로 바뀌기 때문에 자본비율은 감소하되,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외국계 기업은 과소자본세제 손금불산입 금액이 커져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발행이나 부채(차입금)로 자금을 조달해 주는데, 주식발행으로 배당금을 받기보다는 주로 부채로 자금조달을 해 확정된 이자를 받고 싶어한다.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이자비용이 많아져 순이익은 줄어들게 되고, 법인세도 줄어들게 된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감소한 법인세수가 외국법인의 이자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것.

 

과세당국은 자본금 대신 부채를 많이 들여와서 이익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를 도입하고 있다. 과소자본세제는 부채가 자본의 3배를 초과할 경우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은 부채에서 자본의 3배를 뺀 후 부채로 나눈 비율에 이자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는 것.

 

 

자본으로 분류되던 상환우선주가 부채로 분류되면 자본비율은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증가해 과소자본세제로 인해 손금불산입되는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상장기업들은 "자기자본 산정에 있어 세법이 회계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세법은(상환우선주가 자본이면 배당금 지급) 배당으로 보더라도 회계는 부채로 인식돼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불이익이 있다"며 "세법에도 금융상품 계약의 실질에 따라 자본과 부채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법도 국제회계기준처럼 계약의 실질에 따라 분류하면 세무조정 부담이 덜어지는 반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입력 : 2010.05.18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