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손해배상 ( 손해배상청구권에 구비 요건 )

Bonjour Kwon 2012. 3. 28. 06:17

정의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

내용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메워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다.

 

이 밖에 때로는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보상한다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른바 손해담보조약을 원인으로 할 때도 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형평의 원칙에서 손해배상의무가 과하여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우리 나라 재산소유의 역사는 고대까지 소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손해배상책임제도 역시 소박한 의미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은 재산의 소유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권리 및 의무의 관념이 법제도상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사인(私人)이 권리의무의 관념을 확고히 의식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 나라의 손해배상책임제도는 우리 <민법>의 시행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무릇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한 손해를 누구로 하여금 결손을 보충하게 하느냐 하는 점에 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가치판단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책임원인이라고 하고, 책임원인은 법률행위와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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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보험계약과 같은 경우이고, 후자중요한 것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한 법률규정이 적지않다. 그리고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가장 중요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는 것이 특색이다.

 

 

근대법에 있어서는 채무는 본래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체적(非代替的) 행위채무로서 간접강제(벌칙의 적용)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이 채무의 성질이 그러한 강제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목적물인 가옥을 소실한 경우와 같이 급여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급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으로 본래의 채무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실현이 기한을 경과했을 때에는 본래의 채무내용을 강제하면서 이와 더불어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履行遲滯)·이행불능(履行不能)·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 등이 있으며, 어느 경우이든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즉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지며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채무불이행이건 불법행위이건 어느 경우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첫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둘째 책임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며,

셋째 책임원인인 사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책임원인이라는 것은 주관적 원인과 객관적 원인이 있다.

 

 전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歸責事由)와 책임능력이고, 후자는 일정한 사람의 행위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필요한 법률요건을 구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으로서 표시되는 행위의 위법성, 기타의 법률규정 또는 계약에 기초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정한 일정한 사실의 발생이 그것이다.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바로 권리침해가 그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원칙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위는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사정을 알고 있거나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며, 또한 이 규정은 과실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설이다.

 

통상 발생하는 손해는 그 발생원인이 된 사실과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피해자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종래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하에서는 어느 경우이든 양자간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변동으로 19세기 말엽부터 책임원인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집중되어 권리남용론, 객관적 책임론, 위험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무과실책임론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일조권(日照權)·환경권(環境權)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등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해배상론(公害賠償論)에 있어서는 손해발생과 책임원인간의 새로운 인과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래 손해배상과 책임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은 많은 비판을 받아, 새로이 개연성설 내지 역학적(力學的) 인과관계설로 대치되어가는 추세를 낳았다. 우리의 판례도 이미 공해배상소송에 있어서는 이러한 새로운 추세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은 아직도 과실책임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공해배상소송의 분야뿐만 아니라,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立證責任)의 전가(轉嫁), 인과관계에 있어서의 개연성설에 입각한 해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결과적으로는 “손해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하여 행하여짐으로써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작용에 있어서 국가가 개인과 같은 지위에서 행하는 이른바 사경제적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각국은 일찍부터 국가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공공적인 행정작용 특히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좀처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국은 19세기 말엽부터 비권력적 공행정작용(非權力的公行政作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각기 그 법리(法理)를 달리하기는 하나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공권력적 행위까지도 국가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헌적 국가의 역사가 짧아서 국가배상책임제도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헌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원칙을 정립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1951년 9월 8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뒤 <헌법> 및 <국가배상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국가배상책임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한 행정상의 손해배상책임제도는 근대시민사회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적·도의적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함으로써 자기책임 또는 과실책임이라는 사법상의 민사책임이론에서 발달한 불법행위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한 것이다.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배상책임요건은 위법한 직무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요건과 공공시설 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과실책임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바로 근대시민사회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적·도의적 책임주의를 기초원리로 하는 자기책임 또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그 위법한 직무집행의 복잡다기함 혹은 전문기술성으로 인하여 점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과실책임을 완화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원칙을 확고히 할 필요성과 국가책임에 있어서 행정작용의 위험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이른바 위험책임이론, 한걸음 나아가서는 무과실책임이론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후자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유체물, 즉 학문상의 공물(公物)을 말한다. 여기서 공물이라 함은 자연공물이거나 인공공물이거나를 불문하며 또 동산·동물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관리자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므로 무과실책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하자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위험책임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배상책임절차는 민사로 처리되고 있기는 하나, <국가배상법>은 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가 행해지므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는 국가배상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부·특별·각 지구 배상심의회의 활동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책임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다른 법률, 즉 특별법에 해당하는 법률로는 <우편법>·<철도법>·<원자력손해배상법>·<전기통신법> 등이 있다.

국가가 일정한 경우에 다른 국가 또는 사람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국제법을 위반함으로써 직접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하여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 밖의 국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첫째 국제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여야 하고, 둘째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귀속의 가능성이 국가에 있어야 하며, 셋째 고의·과실로 국제법을 위반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국제불법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며 그 국제책임은 행위능력을 전제로 하므로 피보호국 및 종속국과 같이 행위능력이 제한된 반주권국은 그 제한된 범위내에서 책임능력도 제한된다.

그리고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의 성질은 국제법에서는 민사책임과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국내 사법상 불법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평등한 주권국가의 공존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이 개인 상호간의 대등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법상의 손해배상은 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이론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