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2
부동산 P2P(개인대개인) 업체가 부실채권(NPL) 업체와 업무제휴를 맺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대출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유동화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P2P 업체가 부실채권 전문 업체와 연계해 사업구조를 짜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초 부동산 P2P 대출 상품을 출시한 엘리펀드는 NPL 전문업체인 노블홀딩스와 제휴를 맺고 발생한 부실채권을 넘기기로 했다. 이미 담보 대출이 진행된 물건에 대한 후순위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엘리펀드는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복잡한 권리 관계 등으로 대출금 회수 기간과 절차가 길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NPL 전문업체와 손을 잡으면서 부실채권 회수 절차를 마련했다.
이천희 엘리펀드 대표는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전문업체가 이를 인수하는 구조”라면서 “부동산 P2P업체의 대출은 담보는 있지만 이를 유동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엘리펀드는 노블홀딩스로부터 지분투자도 유치하면서 담보 평가단계부터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단계부터 담보물 평가를 정교하게 해 부실율을 최소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수 가치가 높인다는 설명이다.
곽태건 노블홀딩스 대표는 “담보평가에서부터 참여하기 때문에 설령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큰 우량 물건이 된다”면서 “부실이 나건 안나건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P2P 업체인 투게더앱스도 부실채권 회수 방안으로 NPL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투게더앱스도 부실채권을 채권매입전문회사가 매입한다는 약정을 통해 투자자 손실을 줄이고 있다. 이자 연체가 발생한 대출채권을 매입보증회사에 팔아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P2P 업체가 NPL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금 회수 구조를 마련하는 이유는 아직 법적으로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이유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대출형 P2P에 대해서는 시장 형성단계임을 고려해 별도의 입법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대출 사고가 발생해 투자자 손실이 생기면 시장이 일시에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개별 업체별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P2P 대출 1위인 테라펀딩도 담보신탁을 통한 공매 제도를 활용해 부실자산 회수 장치를 마련한 상태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공매는 법원 경매와 달리 금액이 투자금 회수 가능 이하로 내려가면 공매를 중단하고 수의계약을 돌릴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서 “담보물 경매보다 투자금 회수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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