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중기 핵심인력 유지해법으로 자리매김
2015.06.17 03:00 박철근 기자 konpol@-작게+크게
출범 10개월만에 5000명 가입 돌파
직원 목돈 마련·애사심 고취·핵심인력 보호 등 효과 ‘톡톡’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국내 유아복 전문업체 G사는 직원 전부가 핵심인력이다. 이 회사의 대표가 전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켰기 때문이다.
G사의 한 직원은 “당장 한 달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회사에서 나를 핵심인력으로 생각해주니 애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5년 후에는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의 인력유출을 막는 방패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련업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가 출범 10개월만에 가입자수가 5000명을 돌파(6월 15일 현재 2230사, 5086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올해 1만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만기까지 재직하면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회사는 핵심인력이 적립하는 금액의 2배 이상을 적립하기 때문에 핵심인력은 5년 후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목돈을 만질 수 있다. 중도 퇴사하더라도 그동안 납입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A사 대표는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인력난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라며 “핵심인력으로 육성하다보면 어느덧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회사를 떠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한 대기업을 선택한 직원에게 서운함은 들지만 무작정 잡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에게도 내일채움공제는 활용도가 높다.
핵심인력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을뿐 아니라 기업이 납입하는 납부금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납입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분부터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 50%를 세액공제를 받는다.
중진공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출범 초기이지만 중소기업과 핵심인력들에게 높은 호응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핵심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사업과 복지지원책을 마련해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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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5년 이상 장기 근무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가 21일 출범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날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내일채움공제 출범 행사를 열고 1천여명으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았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5년 안에 이직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년간 근로자가 600만원을 내면 기업주가 적립한 1천440만원을 합쳐 2천183만원(연복리 2.68%)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립금에 법인세 감면 등으로 최소 35%에서 최대 47%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달 조사 결과 중소기업 200개 중에서 핵심 인력의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봤다는 비율이 34.5%에 달했다"면서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고, 동시에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는다는 자긍심을 부여해 장기 재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나 중진공 통합콜센터(☎02-769-6700) 등으로 하면 된다.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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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가입한 기업, 납입비용 세액공제 가능
대전--(뉴스와이어) 2015년 03월 09일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이 3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의 납입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납입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올해 3월 법인세(법인기업) 및 소득세(개인기업) 신고 분부터 납입비용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 50%를 세제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업 납입비용의 손금(필요경비)인정과 더불어 이번 세액공제 혜택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대 51.7% 절세효과를 누리게 된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식출범한 공제 사업으로 기업주와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 간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 근로자가 만기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출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1,140여개사, 핵심인력 근로자 3,100여명이 가입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3.4기준)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이현조과장은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중기 지원정책과의 연계·협업, 핵심인력 만기공제금 세금부담완화, 소액대출시스템 개설 등을 통해 공제사업 활성화에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용 홈페이지(www.sbcplan.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출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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