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2016]
2016-05-18
기업에 대출해주거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 수익을 얻는 사모부채펀드(PDF)가 올 하반기 국내에도 도입된다.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대체투자 확산 흐름에 국내 기관투자가도 올라탈 수 있도록 ‘사모펀드는 기업 지분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고쳐 다양한 투자 기법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ASK 2016 글로벌 사모·헤지펀드 서밋’에 참석해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가 미국 유럽 등에 비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 하반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며 “지분 투자 일변도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는 지분에 투자하는 사모주식펀드(PEF)만 운용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 기관투자가들은 PDF를 활용해 대출 자산과 회사채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대출 자산을 대거 내다 팔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밋은 19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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