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브레인자산운용(가칭, 브레인투자자문)의 헤지펀드 운용을 허가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브레인자산운용이 신청한 집합투자업 혼합 집합투자기구,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집합투자증권 업무에 대한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와 관련해 이미 지난 7월18일 예비인가를 의결한 바 있다.
이 인가를 통해 브레인투자자문은 브레인자산운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가 신청이 헤지펀드에 한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헤지펀드만을 운용할 수 있는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자산운용사 설립,매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자산 이전 문제없어2012-11-14 (0) | 2012.11.15 |
---|---|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한국시장서 철수 결정[2012-11-14 (0) | 2012.11.14 |
맨유라이프자산운용, 한국 투자자문 시장 진출2012.08.16 (0) | 2012.08.17 |
세이에셋운용, 베어링자산운용에 매각 2012-08-02 (0) | 2012.08.03 |
도이치운용 매각 구체화..`한국도이치자산운용 영향은?`2012/02/29 (0) | 2012.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