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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전성시대]③사모 재간접펀드, 풀어야할 숙제들. 재간접펀드-사모펀드 운용사 수수료 이중 수취 - 마이너스 수익률땐 책임 소재 불분명

Bonjour Kwon 2016. 6. 21. 07:47

공모펀드 운용사가 직접 사모펀드를 선택해 상품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모펀드 운용사 여러 곳이 상품구조를 짜서 공모펀드 운용사에 제안하면 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다. 연합체 구성을 논의 중

 

 

2016.06.21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공모 재간접펀드가 오갈 데 없는 시중자금을 펀드시장으로 돌리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일부 운용사는 공모 재간접펀드시장에 진출하려고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하지만 운용업계 일각에서는 기대만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중 수수료 문제와 투자 운용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간접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하는 펀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같은 사모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은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모 재간접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최소 5개의 사모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최소투자금액도 5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펀드시장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재간접펀드로 돈이 몰리려면 우선 성공사례를 보여줘야 하는 데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수수료가 기존 펀드 상품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운용사간 조율이 필요하다. 기존 사모펀드의 주요 고객인 기관투자가나 큰손 개인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만 수수료를 내면 된다. 하지만 소액투자자는 공모 재간접펀드 운용사에 수수료를 내고 재간접펀드에 들어간 사모펀드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조다. 유통단계가 복잡해진 탓이다.

 

수익을 못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풀어야 할 문제다. 개인 투자자는 재간접 펀드 운용사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재간접 펀드 운용사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수익률에 대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앞두고 거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재간접 헤지펀드가 인기를 끌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투자했던 투자자 대다수가 손실을 봤다. 2012년에만 5000억원 가까운 뭉칫돈이 몰렸지만 1년간 수익을 낸 펀드는 30%도 안됐다. 수익을 낸 펀드 가운데 시중금리를 초과한 수익을 낸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운용업계도 앞선 사례를 통해 드러난 재간접 펀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재간접 펀드가 초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안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헤지펀드 운용사는 공모 재간접펀드시장 진입을 위해 서로의 투자전략을 혼합해 공모 운용사에 역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모펀드 운용사가 직접 사모펀드를 선택해 상품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모펀드 운용사 여러 곳이 상품구조를 짜서 공모펀드 운용사에 제안하면 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다. 연합체 구성을 논의 중인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공모 재간접 펀드는 저금리 시대 일반투자자에게 효과적인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공모펀드 운용사가 자기들 입맛대로 사모펀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쪽에서 먼저 상품을 만들어 역제안한다면 재간접 펀드가 지닌 문제점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업계는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투자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를 고려하고 있다. 대형 운용사 관계자는 “재간접 펀드 보수를 책정할 때 유사한 유형의 펀드 보수를 고려해 총보수비용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 소재도 재간접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투자펀드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parkh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