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8
앞으로는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 등에 지금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사에 적용해온 상품 및 자산 운용 관련 한도를 없앤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전에 높은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많이 판 보험사의 수익성이 초저금리로 인해 악화하자 금융 당국이 보험사가 다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부동산은 총자산의 15%, 외국환은 30%' 같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 투자에 제약이 많았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리츠(REITs·부동산 투자 회사), 금융회사 등을 투자 목적으로 소유할 때는 사후 보고만 하면 되도록 법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금융 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고 신고를 한 다음 투자를 해야 해서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놓친다는 불만이 있었다. 또 보험 상품을 새로 개발해 출시할 때는 금융 당국에 미리 신고할 필요 없이 사후 보고만 하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한편 민원이 늘어 왔던 실손의료보험(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는 보험)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실손보험은 아무리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의료비를 중복해서 지급받지는 못하고 각각의 보험에서 'N분의 1'로 보험금이 나온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 시점에 이 같은 실손보험금 지급 원칙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중복 가입 여부도 조회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보험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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