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생활주택,생활형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세제혜택은? 다세대(전용면적 85㎡ 이하)와 원룸형(12~50㎡), 기숙사형(7~20㎡) 등. 60㎡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40㎡ 이하

Bonjour Kwon 2016. 11. 4. 10:06

도시형생활주택 세제혜택은?


 60㎡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40㎡ 이하일 경우엔 재산세도 면제된다. 특히 전용면적 20㎡이하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입력시간 | 2012.09.0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지난 2009년 5월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주거 형태다. 단지형 다세대(전용면적 85㎡ 이하)와 원룸형(12~50㎡), 기숙사형(7~20㎡) 등으로 나뉘며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지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소형주택인만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전용면적에 따라 60㎡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40㎡ 이하일 경우엔 재산세도 면제된다. 특히 전용면적 20㎡이하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무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 청약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다. 현재 분양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20㎡이하로 지어지는 것도 이같은 혜택 때문이다. 이밖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되며,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도 일반세율(6~35%)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과 신분증, 도장 등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2.2%와 재산세 0.2%를 내야하고, 종합부동산세 산정시에도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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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뭘 분양받지?

입력시간 | 2011.04.03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대사업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같은 건물안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혼재한 분양물량을 선보이면서 수요자들은 두 상품 중에서 어떤 것을 분양받는 것이 좋은 지 고민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 한 건물안에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혼재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동부건설(005960)(13,400원 1,400 -9.46%)이 서울 구로구에 공급한 `대림역 와이즈플레이스`는 지상 3~13층 중저층부에 오피스텔 198실, 14~19층의 중고층부에 도시형생활주택 96가구로 구성돼 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이 끝났고, 저층부 오피스텔 잔여물량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다. 

동도건설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동도 센트리움`은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 계약면적 기준 23㎡의 도시형생활주택 138가구와 37~40㎡의 오피스텔 274실로 구성됐다.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청계지웰 에스테이트`도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전용면적 24~26㎡의 오피스텔 32실과 18~39㎡의 도시형생활주택 149가구로 이뤄져 있다.  

동아건설이 용산구 문배동에 분양중인 `용산 프라임 팰리스`는 오피스텔 37~55㎡ 100실과 도시형생활주택 28~45㎡ 81가구로 구성됐다. 지상 20층 1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오피스텔은 지상 4~12층,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상 13~20층에 들어선다. 

이달중 분양예정인 SK D&D의 용산구 문배동 `용산 큐브(QV)`도 지하 1층, 지상 20층 1개동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99가구와 오피스텔 165실로 구성됐다. 

◇ 업무용-주거용 차이.. 다주택 적용·세제혜택 각기 달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적용법규와 용도, 세제혜택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은 자신의 여건을 따져본 후 선택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이다. 따라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이 없으면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일반과세,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시설이다. 따라서 기존 1주택자가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한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다만 전용 2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이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11 발표에 따라 수도권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에 대해 3가구(서울은 5가구) 임대기간 7년에서 3가구 임대기간 5년으로 완화됐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같은 건물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전용률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계산하면 분양가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실제 분양면적과 취득세 등 세제부담 등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붕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뭘 분양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