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국제자산신탁등)

구분등기와 관리형토지신탁을 체결해 안전한 ‘스위트포래천안’ 분양

Bonjour Kwon 2016. 11. 4. 22:20

2016.11.04

 

(충남=국제뉴스) 김세전 기자 = 최근 천안·아산지역 중심으로 타운하우스들이 들어서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도심과 가까우면서 도시생활과 함께 테라스와 정원이 있는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전원생활을 즐길 수 없다.

그렇지만 아파트는 공사에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PF 등으로 분양과 대형건설사가 건물을 책임 준공하는데 아파트에서 많이 쓰는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해당사업의 인허가, 토지 소유권 확보 등 금융 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전문 신탁사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우발채권자로부터 사업관련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진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타운하우스의 경우 모든 현장은 아니지만 자금관리 대리 신탁을 마치 관리형토지신탁의 형태로 빗대어 분양을 하거나 공유지분등기의 단점을 감춘 채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타운하우스 안전한 분양을 원하는 경우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의 계약서 및 사업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신탁사로의 이전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구분소유등기란 특정 호수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보통 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 한필지에 2, 3채를 신축해 공유 지분등기 형태로 공급하는 상품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기위한 조치다.

천안의 진산인 태조산 배경 유량동에 들어서는 타운하우스 ‘스위트포래천안’ 은 구분등기에 형태를 갖추고 국제자산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을 체결 주식회사 성도 이앤지와 책임준공을 맺고, 분양을 시작했다.

건물 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필수사업비를 확보, 분양과 관련 없이 건물을 준공되는 안정적인 사업형태를 갖추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평면구조를 적용하지만 ‘스위트포래천안’은 수직복층 구조 설계로 각층에 독립적 주거공간을 마련해 짜임 있는 공간설계를 연출했다.

1층에는 개인주차장을 설치하고 약 7평~22평의 개인정원과 옥상테라스 등 주거 외 가족간 대화공간을 별도로 구성했다.

이 타운하우스는 가족 또는 입주자들이 대화할 수 있는 대화공간도 별도로 마련한다.

‘스위트포래천안’은 2017년 7월 입주계획으로 착공 진행 중이다.

 

김세전 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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