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10만명 시대 열린다…'차이니즈월' 문턱도 낮춰
입력 2015-10-14 13:51:58 | 수정 2015-10-14 13:51:58
개인과 일반 법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취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전문투자자 10만명 시대가 열린다. 또 증권사의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장치)이 단계적으로 정비되고 인수업무 관련 규제도 합리화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4일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투자의 편의성과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해 과잉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개인과 일반 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 일반법인 100억원, 개인 5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이는 해외 주요국 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미국의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은 자산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연간 2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으면 된다. 유럽과 영국도 투자경험이 있으면서 금융자산 50만유로(약 7억원) 이상이면 지정요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반법인에 대해선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과 총자산 12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바꿀 예정이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낮출 경우 약 20만명이 기준에 부합한다"며 "이중 적어도 10만명 이상이 전문투자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펀드 등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도 일반 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전문투자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모든 전문투자자는 공모 판단 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제도가 개편된다.
김 국장은 "전문투자자는 독자적으로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인정받은 투자자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공모 판단 기준을 산출하는 데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내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장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를 확대하고 조문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기업금융부서에 전단채 매매업무, 코넥스·비상장주식 매도 업무, 특별자산펀드 투자업무를 허용하고 전담중개부서에 차입 공매도 주문 수탁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 업계 요청 사항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도 완화된다. 처분이 제한된 지분을 제외하고 증권사 단독 5%, 이해관계자 합산 10% 미만의 지분을 갖는 경우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공여에 있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현행 3개월)을 폐지하고 고객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 시 일중 매매시기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고객이 담보 비율 유지를 위해 추가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증권사가 자체 정하고 매도증권 담보대출은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4일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투자의 편의성과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해 과잉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개인과 일반 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기준 일반법인 100억원, 개인 50억원 이상이다. 그러나 이는 해외 주요국 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미국의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요건은 자산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연간 2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으면 된다. 유럽과 영국도 투자경험이 있으면서 금융자산 50만유로(약 7억원) 이상이면 지정요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반법인에 대해선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과 총자산 12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바꿀 예정이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낮출 경우 약 20만명이 기준에 부합한다"며 "이중 적어도 10만명 이상이 전문투자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펀드 등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도 일반 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전문투자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모든 전문투자자는 공모 판단 시 청약권유 대상자 50인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제도가 개편된다.
김 국장은 "전문투자자는 독자적으로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인정받은 투자자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공모 판단 기준을 산출하는 데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내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장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를 확대하고 조문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기업금융부서에 전단채 매매업무, 코넥스·비상장주식 매도 업무, 특별자산펀드 투자업무를 허용하고 전담중개부서에 차입 공매도 주문 수탁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 업계 요청 사항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관회사 업무 제한 요건도 완화된다. 처분이 제한된 지분을 제외하고 증권사 단독 5%, 이해관계자 합산 10% 미만의 지분을 갖는 경우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신용공여에 있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현행 3개월)을 폐지하고 고객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 시 일중 매매시기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고객이 담보 비율 유지를 위해 추가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증권사가 자체 정하고 매도증권 담보대출은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된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