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등 일부 공모펀드. 투자자별 손익배분차등화도 허용.주목적사업과 연관있으면 펀드 여유 자금.기업여신허용

Bonjour Kwon 2016. 11. 9. 17:22

부동산·SOC펀드 운용규제 완화…월세입자 투자풀 확정

실물투자 펀드 규제완화, 자본시장법 대거 입법예고…재간접펀드 도입·PEF 기업여신 허용 등

머니투데이 : 2016.09.22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SOC)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자본금의 일정수준까지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주목사업과 연관이 있다면 펀드 여유 자금을 기업에 빌려 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부동산과 SOC 등 펀드의 운용상 제약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등 일부 공모펀드에 대해서 투자자별 손익배분이 차등화도 허용된다. 지난 7월 발표된 '월세입자 투자풀'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발표된 '펀드상품혁신방안'과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방식의 운용이 허용된다. 일정 한도 내에서는 차입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현재 민간투자법상 인프라펀드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펀드에만 자본금의 30%까지 차입이 허용되고 있다.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해서도 지분총수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개정, SPC 설립을 통한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SOC와 선박, 항공기 등 특별자산에 투자해야한다.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투자자의 실물자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부동산·특자펀드에 펀드 재산의 80%를 넘게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에 100%까지 투자가 허용되고 한 운용사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비중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한 피투자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비중도 20%에서 50%로 상향된다.

또한 실물펀드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와 운용사 등이 후순위 투자하는 경우 공모펀드도 투자자별 손익배분 차등화가 허용된다. 공모 실물펀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란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공모 실물펀드의 증자를 허용하고 증권시장 상장으로 투자자간 거래가 가능한 환매금지형 펀드의 경우 존속기간 설정의무를 폐지한다. 현재는 △이익분배금 범위 내 △기존 투자자 전원 동의 △기존 투자자 이익 훼손 우려 없다는 신탁업자의 확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증자가 가능했다.

공모 실물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부동산과 SOC에 투자하는 펀드는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부동산·특별자산 관련 권리의 발생·변경 사실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수시 공시해야한다.

월세입자 투자풀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월세입자 투자풀의 가입자격을 △무주택 월세 임차인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자로 한정하고 투자풀 자금 관리업무의 집합투자 간주 배제 등 수익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이밖에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설립시 보고한 업무집행사원(GP) 관련사항 변동시 '모든' PEF별 변경보고가 아닌 'GP 변경보고(1회)'만 하도록 개선된다. PEF의 여유자금 운용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도 허용된다.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도 관련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옵션)이나 거래유형별 차이를 반영(스왑)해 평가하도록 변경된다.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위험감소를 입증할 수 있고 동일 기초자산군과 관련되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효한 경우에는 금감원장이 위험평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직전영업일로부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기준이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처리됐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전환된다. 다만 그 규모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 미등록 투자자문업에 적용되는 1억원 이하보다 경미한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