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위탁 과정 향응' 금융사 직원 무더기 징계.채권 중개관련등 공짜여행등 향응과 접대.증권사.자산운용사등 40여개 금융사임직원 90여 명에징계

Bonjour Kwon 2016. 11. 24. 08:12

2016.11.24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오후 제재 심의위원회를 열어, 채권 중개를 따내려고 공짜 여행 등 향응과 접대를 주고받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40여 개 금융사 임직원 90여 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합니다.

 

금감원이 검찰에서 통보받은 대상자들은 주고받은 금액이 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로, 임원은 정직이나 과태료 등 징계 내용이 오늘 바로 정해지고, 직원은 소속 회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일부 증권사 직원들이 장부를 조작해 펀드 매니저 해외여행 경비로 3천만 원을 주는 등 여러 해 동안 향응과 접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돼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들은 채권 거래를 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결제해 그 과정에서 나는 손익을 나눠 갖는 이른바 파킹 거래에 대한 수사에서 적발된 148명 가운데 일부로, 향응 금액 천만 원이 넘는 20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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