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일부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매매거래 내부통제시스템 운용 부실"(.자기매매.실적 인센티브반영.사전승인.교육등)

Bonjour Kwon 2016. 11. 28. 08:22

2016.11.27

 

금감원, 현장검사·이행여부 수시 점검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모든 증권회사가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내규를 정비하고 임직원의 매매거래를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 운용이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초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증권회사 총 53곳(국내사 34곳, 외국사 19곳)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사는 모두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외국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면서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의무 보유하도록 내규를 정비했다. 일부 외국사는 사전승인 유효기간을 당일로 단축하거나 의무보유일수를 7일~60일까지 연장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했고 임직원 교육도 관련 규정만 송부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가 발견됐다.

자산운용사 74곳(국내사 53곳, 외국사 21곳)은 대부분의 회사가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내규를 정비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자산운용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과 매수증권의 의무보유를 내규에 반영했는데, 일부 운용사는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을 1일로 단축하거나 의무보유 일수를 7일~1년까지로 정하는 등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이 전무했고, 임직원 매매거래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 여전히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교육 실적이 미진한 회사에 대해 내년 초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 업무과정에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희정 기자 khj@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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