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금감원, 공모주 대리 청약 자산운용·캐피탈사 15개사 내외 적발.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엄벌 예정

Bonjour Kwon 2016. 12. 29. 13:23

2016-12-29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뒷돈을 받고 공모주 대리 청약을 한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기관투자자들의 공모주 대리청약은 경제적 손익이 금융부띠크업체에 넘어가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유가증권과 코스닥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시장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해 공모금액이 2012년 28건, 1조원에서 올해 12월 22일 기준 79건, 6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모주의 상장일 시초가는 공모가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고, 인기 있는 종목의 경우 최대 1507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금융부띠크업체들은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 기관투자자 명의를 이용해 공모주를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 측은 기관투자자가 그 자격과 명의를 이용해 금융부띠크를 위해 공모주 수요예측과 청약에 대리참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금융부띠크가 공모가 산정에 개입하고, 기관투자자의 우선배정권을 갖게 돼 여타 투자자의 배정량을 축소, 청약증거금 면제혜택까지 받는 심각한 무질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 등의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대리청약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혐의가 있는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에 대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검사를 실시했다. 보통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일반공모 물량의 약 80%를 우선배정 받는다.

 

그 결과, 기관투자자로서 공모주를 우선배정 받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대가를 받고 금융부띠크에 넘겨주는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대리청약에 관여한 금융부띠크업체는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취약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은밀한 제안을 하고 있다”며 “소규모 자산운용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투자일임사, 부동산신탁사 등의 기관투자자는 금융부띠크업체에 현혹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적발된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의 공모주 대리청약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는 15개사 내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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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공모주 우선배정 권한을 넘겨온 기관투자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지난 8~12월까지 4개월간 대리청약 혐의가 있는 기관투자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로서 공모주를 우선배정 받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들이 지속적으로 금융부띠크업체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공모주를 넘겨왔다.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주식운용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관투자가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모주 대리청약은 일반 투자자가 기관투자자 명의를 이용해 수요예측 시점에 공모주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범 금융투자준법검사국장은 “대리청약은 금융부띠크업체 등 일반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함으로써 공모가 산정에 개입하고, 다른 일반 투자자들의 배정량을 축소시키는 문제를 일으킨다”며 “더불어 기관투자가에게만 제공되는 청약증거금 면제혜택까지 받아 특혜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투자가들은 전문적인 가격분석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모가가 적정한 수준에 산정되도록 기여한다. 이 점을 감안해서 기관투자가들은 일반공모 물량의 약 80%를 우선배정 받는다.

김 국장은 “공모주의 상장일 시초가는 종목별로 편차는 있지만 공모가를 웃도는 경우가 많다”며 “인기 있는 종목은 높은 청약 경쟁률(최대 1507대 1)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가 쉽지 않아 대리 청약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기관투자가들의 대리청약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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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시장 미꾸라지… ‘대리 청약’ 기관투자가 15곳 적발

물량 우선 배정 등 혜택 노린 ‘꼼수’
금감원, 8월부터 4개월 간 현장검사
“현행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처”

  • 지민구 기자
  • 2016-12-29 

# 무인가 주식중개업체(일명 부티크) A사는 상장 예정기업 B사의 공모주 청약 때 경쟁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기관투자가 자격을 갖춰 공모주 우선 배정권과 청약증거금 면제 혜택을 보유한 C자산운용사와 D캐피탈사를 통해 웃돈을 주고 공모주를 넘겨받기로 입을 맞췄기 때문이다. A사는 이런 방식으로 B사 등 상장 예정기업의 공모주를 쉽게 배정받고 해당 업체의 상장 이후 시장에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시세 차익을 거뒀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다수의 무인가 주식중개업체가 공모주를 우회적으로 배정받는 이른바 ‘대리 청약’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와 캐피탈(할부금융)사 등 기관투자가가 공모주 대리 청약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현장 검사를 했다.금감원 검사 결과 기관투자가로서 공모주의 약 8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와 캐피탈사 15곳은 대가를 받고 무인가 주식중개업체 이를 넘겨주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발견됐다. 특히 공모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투자가 수요예측에도 무인가 주식중개업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도 포착됐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중 이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무인가 주식중개업체 등이 대리 청약을 통해서라도 물량을 배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공모주의 높은 수익률 때문이다. 실제 상장 예정기업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시초가 수익률 분포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27.4%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공모가격이 1만원인 기업의 공모주를 1주 청약 받았다면 상장 당일에 매각해도 최소한 2,740원은 벌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유망 상장 예정기업의 청약경쟁률은 최대 1,507대1에 달하고 공모가의 절반을 증권사에 청약증거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도 있어 일반투자자가 공모주 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거두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김성범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장은 “기관투자가에만 적용되는 공모주 시장 혜택을 노리고 대리 청약을 하는 행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며 “지속해서 점검해 적발 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