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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금투에 '경영유의' 조치…"임직원의 방송,강연등타업무병행과 대외활동관련 내부통제 느슨"

Bonjour Kwon 2017. 1. 12. 08:04

2017.01.12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하나금융투자가 느슨한 내부통제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행정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임직원의 타업무 병행과 대외활동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 임직원 일부는 방송활동, 강연 등 대외활동에 나서면서 관련 부서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늑장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보고(승인)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투자협회와 금감원의 준법감시업무지침 제4-3조 내지 제4-12조와 어긋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금융투자의 내부통제업무 매뉴얼은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대외활동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외활동의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랩투자성향'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랩투자성향의 분석·적용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맞춤랩 자산운용협약서를 보면 고객과 일임 계약시 운용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영업점이 이를 생략한 점도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유의나 개선 조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이 강하다. 향후 경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이다.

김희정 기자 khj@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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