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만능 아니다2012년 7월 13일

Bonjour Kwon 2012. 11. 21. 17:26

주 1표 아닌 1인1표의 원리, 조합원 참여가 관건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또한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올 12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생협을 비롯하여 협동조합운동은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중요한 운동과 조직으로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레디앙은 협동조합의 역사와 의미, 장점과 단점, 이후 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의견들을 실을 예정이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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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만능인가?

<!--[if !supportEmptyParas]--> 최근 협동조합이 유행이다. 아니 2000년 이후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생협)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운동권뿐만 일반 사회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배추파동을 겪으면서 기획재정부는 생협이 1년 내내 가격 변동없이 배추를 공급하는 것을 보고 소비자협동조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방했다. 당시 기재부 차관이 생협연합회를 방문했을 정도이다.

이런 바탕 속에서 올해 1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돼 오는 12월부터 시행이 돼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다. 특히 기존 사회적 기업들이 협동조합으로 변신을 꾀하는 곳도 많다.

협동조합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협동조합으로서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나는 평소에 생협과 특히 농협에 대해 독설에 가까운 비판을 퍼붓고 있어 협동조합 반대론자로 비쳐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는 협동조합에 대해 적극적 찬성이며,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싶다.

협동조합은 대안인가?

많은 좌파들이 협동조합을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어디까지를 대안으로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약자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대안은 아니다. 경제적 약자는 개별적으로 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소비자, 소규모 자영업자, 소농들을 말한다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의 경제력을 높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강고히 하게 한다고 이미 증명돼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이 공동구매, 공동생산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영리추구가 그 목적이다. 협동조합은 비영리조직이 아니다. 이번에 제정된 기본법에서도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인정하고 있고,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있다.

좌파들이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협동조합과 공동체를 혼동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 농협 등의 생산자 협동조합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인정되고 협동조합을 많이 이용하고 출자가 많을수록 배당을 더 받는 구조이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이용고배당, 출자배당이라고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영리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다. 썬키스트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만든 농산물유통회사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우유도 협동조합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지 (주)서울우유가 아니다. 한국에서 생협은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어 배당이 금지돼 있다.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다른 것은 1인1표제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보유에 의해 결정권이 정해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금액과 상관없이 1인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이 부분을 제외하면 협동조합이 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크게 없다. 다만 배분에 있어 개별적 출자에 대한 이윤보장보다는 조합원 전체의 이윤과 복지가 우선시 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이 거대 기업 등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졌을 뿐이지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우리는 협동할 준비가 돼 있는가?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기만 하면 성공하는가?? 한국에 소개된 수많은 외국의 성공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결의를 다지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보기엔 협동조합이 성공할 토양이 한국에는 많이 부족하다. 예전에 흔히들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말을 많이 썼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정작 회원들의 회비, 자발적 참여 등이 없이 정부보조금 내지는 프로젝트로 연명하는 단체들을 비판할 때 썼던 말이다.

이 말은 협동조합에도 포함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있을 때 성공한다.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무인 총회를 성사하기 위해 위임장을 남발해 1인1표제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한국 농협 역시 비판적인 조합원이나 대의원은 배제하고 조합장 중심으로 독선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조합원도 농협과 계약재배를 해도 농산물 값이 좋을 때는 농협과의 계약을 깨고 개별적으로 출하해 조합에 손실을 입히는 일도 많다.

간혹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협동조합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그동안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협동조합 활동가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협동조합, 협동의 기본을 살려야 한다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은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로 최대 봉사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조합원 한명 한명이 협동조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협동조합은 개별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이를 통해 수익창출을 먼저 고민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협동조합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또한 협동조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도 이익 창출이나 사업 성공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신의 의무를 실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협동은 자신의 희생을 기본으로 한다.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조합의 이익을 우선시 할 때 개별적 희생은 전체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협동의 원칙을 이해하고 협동으로 접근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협동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무분별하게 협동조합 이름만을 내건다고 협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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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협동조합協 출범,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협동조합’ 대안기업 부각...협의회, 조합 설립 지원 등 계획 밝혀 12-03-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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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키스트, 제스프리, FC바르셀로나, 서울우유.

이질적인 단체와 기업들의 나열로 보이지만, 실은 모두 협동조합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협동조합을 대안 기업의 한 형태로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안산에서 있었다. 지난 15일 상록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협동조합협의회 출범식’ 자리를 통해서였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진행된 강연회에서 강민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은 협동조합에 대해 “이용자가 출자해 소유하고, 이용자가 경영하며, 그 수익을 이용자에게 배분하는 기업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협동조합은 경제 위기의 파고가 덮친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태리 에밀리아로마냐 지역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명도 해고하지 않았다. 소유한 은행 중에 망한 곳도 없었다.

연합회가 해마다 수익금의 3%를 각출해 적립했다가, 고용 안정과 사업 확대 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이 아닌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조직으로서의 강점이 위기에 빛을 발한 것이다. 

UN이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5명만 모이면 누구나 자본과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꾸린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강민수 국장은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경쟁력과 함께 가입 개방, 1인 1표, 조합원 경영 참여와 같은 민주적 소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당을 제한해 다음 사업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자본 조달이 쉽지 않고, 투자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점 등 협동조합 경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들이다. 강 국장은 그 성공 사례로 에밀리아로마냐 지역 사례를 다시 언급했다. 

에밀리아로마냐는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이도 성장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1950년대까지는 이태리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유로(약6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부자지역이 됐다.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은 종업원이 5~6명의 소기업이 40만개고 규모가 큰 기업 절반 이상은 협동조합이다. 조합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규모 사업을 맡고, 조합이 문을 닫으면 다른 조합이 고용을 승계해 신뢰 경제의 표본이 됐다.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그리고 중소기업이 연합해 이 지역의 경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반면 안산의 협동조합은 이제 태동 단계다. 1975년 반월신용협동조합의 창립과 1990년 (사)안산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이 그 시작이다. 2009년에는 안산지역 4개 협동조합이 연합해 우리생협치과를 개원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안산협동조합협의회는 “향후 지역에서 생겨날 여러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경식 기자 kskim@ansans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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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 내달 시행… 기업 새 모델 나온다
5명 이상 모이면 설립 가능
공동소유 민주적성격 띠어
경기도, 4개월째 대응계획 수립

협동조합법 내달 시행… 기업 새 모델 나온다


스위스의 소비자협동조합인 미그로는 커피와 설탕, 비누 등의 생필품을 제조하면서 유통마진을 줄여 경쟁업체보다 무려 40%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직원만 8만3천명, 매출액 32조원으로 동종 시장점유율이 20%에 달해 세계적으로 성공한 협동조합 모델로 손꼽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근간으로 태생한 협동조합인 썬키스트는 6천여명의 오렌지농장 농민을 주무르는 8개 협동조합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농민들이 출범한 조합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렌지 연계제품 제조업체로 각광받고 있다.

다음달부터 국내에도 미그로나 썬키스트와 같은 협동조합형 기업이 생겨날 수 있게 된다. 그간 농협과 수협 등 8개 특정 분야에서만 가능하던 협동조합이 다음달 1일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금융업을 뺀 모든 분야에서 법인격으로 설립이 가능해진다.

협동조합은 상법상 영리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시장과 정부가 실패한 분야의 '대안 경제체제'로 주목받고 있다. 최소 설립인원 기준도 현행 8개 조합은 '100명~1천명 이상'이지만, 협동조합은 '5명 이상'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주당 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와 달리 '1인 1표제'로 공동소유를 통한 민주적 성격을 갖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성격 탓에 독과점 등 자본주의 경제의 약점을 보완하고 취약층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법 시행을 앞둔 지난 8월부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전성태 경제투자실장을 대표로 한 '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최근 경기도 협동조합육성을 위한 기본용역을 발주, 도내 협동조합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연구 중이다.

신낭현 도 경제정책과장은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 등 21세기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