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안정PEF(자통법)

기업구조개선 PEF(산업발전법)ㅡ기업재무안정 PEF(자통법 ) 비교

Bonjour Kwon 2017. 2. 9. 14:25
도입배경
  • 현행 PEF는 자금 운용 대상을 주식 등으로 한정하고 투자목적 및 처분과 차입에 제한을 받는 등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투자자 모집이나 적정한 수익 확보가 힘들었으며 투자받은 기업에서도 경영권을 제한받는데 대한 거부감이 있어 구조조정 관련 PEF의 활성화가 지연
  •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내 민간자금이 보다 쉽게 모집될 수 있도록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자산운용 등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신설

투자대상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등

기업구조개선 PEF와 기업재무안정 PEF의 비교
기업구조개선 PEF와 기업재무안정 PEF의 비교
구 분기업구조개선 PEF기업재무안정 PEF
근거법

산업발전법

자본시장법

투자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운용대상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
  • 대상기업의 주식 10%이상 투자
  •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

경영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개선기업의 주식, BW, 부실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단, PEF재산의 50% 이상을 '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의무 부과

자금차입

펀드재산의 10%SPC 차입 : 200% 이내

펀드재산의 200%SPC+PEF 차입 : 200% 이내

주식처분

6개월 내 처분 금지

예외적 경우 허용

존속기간

영구존속

2016년 11월

특징

경영권을 넘길 경우에만 재무구조개선이 가능일시적 유동성부족기업이 경영권 양도없이 구조개선을 도모(부실채권매입 등)하는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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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재무안정 PEF 상시화·벤처 규정 신설

  • 기사입력 : 2016년12월01일 17:37






[뉴스핌=김나래 기자] 올해로 종료되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고 창업·벤처에 투자하는 PEF 규정도 신설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해당 기업은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는 셈이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의 시한을 없애 앞으로도 재무안정 PEF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벤처 전문 PEF 규정을 별도로 두는 내용도 함께 통과됐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재부품 전문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