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안정PEF(자통법)

재무안정PEF법 연장 자본시장법 3년 한시법...상시화

Bonjour Kwon 2017. 2. 9. 15:16
  • 존속 명분 증발 위기 유암코, 법 개정에 '안도'

    일몰 기업재무안정PEF 제도 상시화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2일 15:4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존속 명분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위기를 넘겼다. 2009년 출범 이후 벌써 3번째 존속에 대한 고비를 넘긴 셈인데, 모든 것이 처음 한시법인으로 출범했다가 중간에 계획에도 없던 영구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손발 묶일뻔한' 기업구조조정 업무 '위기 해소'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원안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은 지난달 13일 한시적 효력이 만료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의 상시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금융위기 이후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조항(제249조의 22)을 법적 근거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특례 조항 일몰로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아예 한시적 효력을 상시화로 바꾼 것이다. 이에따라 당장 지난 6월 부실채권(NPL) 처리 전문 한시법인에서 기업 구조조정 업무 전문 영구법인으로 전환한 유암코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유암코는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해 그동안 1조2000억원 규모 투자를 집행해 왔고 현재도 8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결성 중으로 알려질 정도로 기업구조조정 업무에서 기업재무안정 PEF를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특례 조항이 그대로 일몰됐을 경우 유암코는 기업재무안정 PEF에 새로 자금을 출자하지 못하는 셈이다. 또 기존 펀드 운용 때에도 투자 대상·범위가 줄어드는 문제가 부딪치게 된다. 규제가 많은 일반 PEF를 활용할 경우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서는 손발이 묶이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유암코 한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라 사실 특례 조항 일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도 "기업재무안정 PEF는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중요한 수단(비히클)로 만약 일몰됐다면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의 국회 통과는 국회 사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해 다른 방안들을 세우고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시법인 태생…영구법인화 과정에서 숱한 시련

    유암코의 시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암코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의 건전성이 나빠지자 금융감독 당국 주도로 시중은행들이 균분 출자해 2009년 10월 1일 설립됐다.

    설립 당시 유암코는 존속기한 5년의 한시적 조직으로 지난 2014년 해산 위기를 맞게 되는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출자은행들의지분 민간 매각을 조건으로 유암코의 존속기한은 2019년까지 5년이 더 연장됐다.

    존속기한 5년 연장으로 1차 해산 위기는 넘겼지만 2019년 해산 위기는 그대로 남았있었다. 2015년 9월 금융위원회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신설하는 대신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 확대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암코는 은행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아닌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명분하에 지난 6월 한시조직의 꼬리표를 떼고 영구기구화됐다.

    2차 해산 위기까지 넘기면서 그토록 바라던 영구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다. 하지만 영구법인 전환의 명분이나 마찬가지인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중요 수단인 기업재무안정 PEF제도가 사라질 뻔 하면서 이번에 3차 위기까지 맞게 된 것이다. 




  • 당국 재무안정PEF법 연장 검토

  • 자본시장법 3년 한시법...상시화 불투명

  •  2016-05-24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3일 19:1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기업재무안정PEF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기업재무안정PEF는 유암코(이하 연합자산관리)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펀드다. 아직 올해 말 일몰될 이 조항을 단순연장할지, 상시법으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재무안정PEF 조항 연장과 관련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안정PEF가 한시법으로 돼 있고 올해 말 조항이 일몰된다"며 "상시화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유암코의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업무 수행을 위해 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업재무안정PEF는 일반PEF에 비해 보다 넓은 투자 권한을 가지는 PEF다. 경영권 참여목적 투자와 관계없이, 재무구조개선기업의 다양한 자산(주식, CB/BW, NPL, 부동산 등)에 투자가 가능하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한다.

일반PEF의 특례이기 때문에 해당 법은 한시법으로 운영돼 왔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 6월 운용시한이 만료된 기업재무안정PEF를 3년 간 한시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올렸고 이 법의 유효 일자는 2016년 11월 13일이다. 올해 11월이 지나면 기업재무안정PEF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법개정에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조만간 입법예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 PEF등록현황에 따른 기업재무안정PEF는 4조 4000억 원 수준이다. 이중 유암코가 참여하는 펀드는 1조 7000억 원 가량이다.

특히 유암코가 지난해부터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서의 특명을 받았음에 따라 법개정은 필수 사안이 됐다. 현재 유암코에서 출자하는 규모로만 중단기 관점에서 수천억 원이 예정돼 있다. 재무개선 기업 투자를 위해 활용하는 펀드가 기업재무안정PEF인 만큼 근거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