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안정PEF(자통법)

일반적인 PEF의 부동산투자는 금지 외어 있으나.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PEF는 구조조정 기업의 보유부동산 매매가능

Bonjour Kwon 2017. 2. 9. 16:41

기업재무안정 PEF가 부동산 운영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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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식 이웃추가 | 2016. 3. 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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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가 부동산 운영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지

 

**당 변호사의 법률의견

법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에 따라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할 수 있다. 따라서 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투자대상이 재무구조개선기업이면 그 기업 보유의 부동산도 매매할 수 있.

 

 

**근거법령

 

법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4·6(249조의13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83조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입하거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하며, 249조의133항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차입한 금액 및 채무보증한 금액과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합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 「국가재정법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증권(지분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 투자대상기업[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6.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 시행령

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법 제249조의22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법 제249조의22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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