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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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기관투자자만 참여하면 P2P취지 훼손, 투자 참여 금융사 지분 구조도 따져봐야"]
금융당국이 만들고 있는 P2P(개인간)금융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P2P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P2P업계의 대표적인 단체인 한국P2P금융협회 가입사만 30개사에 달하는 만큼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탓이다.
개인투자자 없이 기관투자자만 참여하는 P2P금융부터 업계 내 찬반이 엇갈린다. 써티컷(30cut)은 NH농협은행과 손잡고 P2P대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관투자자의 돈만 받아 개인에게 빌려줄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의 자금만 모아 대출하는 써티컷 모델에 대해 금융당국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P2P금융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P2P금융의 원래 취지는 다수의 개인투자자와 다수의 개인대출자를 연결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P2P금융업체 A사 관계자는 “P2P라는 뜻 자체가 개인 대 개인인데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면 몰라도 기관투자자만 받는 P2P금융은 품앗이 금융이라는 P2P금융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P2P금융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성격보다 대출자가 받는 혜택이라며 써티컷 모델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P2P금융업체 B사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자가 받는 금리 혜택”이라며 “적정 금리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면 투자자가 개인이든 기관이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진수 세종저축은행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오른쪽으로)와 서준섭 써티컷 대표, 제갈태호 공평저축은행 대표/사진제공=써티컷이미지 크게 보기
정진수 세종저축은행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오른쪽으로)와 서준섭 써티컷 대표, 제갈태호 공평저축은행 대표/사진제공=써티컷
금융회사가 P2P금융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다른 여러 기관과 함께 P2P금융 투자자로 참여하면 문제 삼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의 가닥을 잡았다. 현재 P2P금융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보다 저축은행이다.
특히 영업력이 부족한 지방의 중소 저축은행들이 P2P금융에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이미 대출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여러 곳에서 자금을 모아 대출업을 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P2P금융으로 또 다른 대출업을 영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써티컷 투자를 앞둔 공평저축은행과 세종저축은행을 두고 말이 많다. 두 저축은행은 서로 다른 금융회사로 보이지만 텍셀네트컴이라는 코스닥 등록기업이 두 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한 회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2P금융에 투자자로 참여한 저축은행들의 대주주가 같다는 점은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P2P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돼도 논란이 지속되면서 수정해나갈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최대 P2P금융 플랫폼인 미국의 렌딩클럽은 전체 투자자금의 80%가 기관투자자들의 돈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대부분이 소수 기관이 투자한 것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가진 혁신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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