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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짜리 흉물 제주 곶자왈빌리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 재추진되나. JDC “버자야 측과 지속 대화 중” 행정소송 결과 따라 방안 강구.

Bonjour Kwon 2017. 3. 11. 22:27

2017-02-28 0

 

선고돼도 손해배상 등 산 넘어 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 상예동의 곶자왈 빌리지가 색동옷을 입는 날은 언제일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에 대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제주 최대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서 흉물로 변한 곶자왈빌리지. 계속되는 잡음으로 사업의 재추진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사진=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이광희 JDC 이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2017년도 사업구상 발표 자리에서 “버자야 측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결과와 신뢰 구축방안 등 해결해야 할 전제요건이 많다”고 밝혔다.

 

현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인허가 무효 소송 1심 선고가 거듭 연기되면서 선고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5일 선고할 예정이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오는 4월 5일 재개하기로 했다.

 

곶자왈 빌리지는 65%의 공정에서 브레이크 걸린 상태다. 뼈대를 간신히 가린 건축물들은 회색빛 속살을 드러낸 채 여전히 서귀포의 해풍을 맞고 있다. 제주도 6대 핵심프로젝트 중 한 곳으로 지정됐던 위용은 사라진 지 오래다. 원주민은 물론 관광객마저 눈살을 지푸리는 흉물이 됐다.

 

업계는 거듭 연기되는 선고가 새로 부임할 판사가 이전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4월 변론 재개부터 선고까지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토지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대법원이 실시계획 인가가 명백한 하자라고 판결한 이후 접점은 찾기 힘들다. JDC는 물밑 협상으로 재추진의 의사를 밝혔지만, 사업은 안갯속이다. [사진=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선고 이후에도 사업의 온전한 추진을 위한 과정은 산 넘어 산이다. 토지주들이 실시계획 인가가 명백한 하자라는 대법원 판결대로 사업승인과 변경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이 패소하면 사업은 재추진되겠지만,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기한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있어 갈등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선 사업부지를 확보한 JDC가 제주특별법 개정까지 이뤄져 느긋한 입장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은행에서 빌린 1070억원을 갚지 못해 2013년 약정서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 74만㎡ 중 1단계 사업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65만㎡를 JDC에 넘겼다. 이후 JDC는 유원지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의 기준을 도조례에 정하고록 제도 손질에 나섰다.

 

다만 손해배상 규모는 부담이다. 버자야 측이 소송을 강행하면 재판부는 법원이 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1단계 사업의 감정으로 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배상액이 작을수록 버자야가 얻는 이익은 작아지는 한편, 배상액이 클수록 JDC의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JDC 입장에선 입지와 사업성을 품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꾸준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감정평가와 토지분쟁 해결 조건 등을 고려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썬 더 높다”고 말했다. 맞물린 소송들로 연내 사업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한 관광개발사업이다. 완공시기는 올해지만, 지난 2015년 3월 사업 인허가와 토지수용 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같은해 7월부터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