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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단지 내 학교설립 LH가 '학교용지 무상제공' 법제화 후폭풍.특례법 통과에도 정부·지자체·LH, 설립비용 '폭탄 돌리기'

Bonjour Kwon 2017. 3. 15. 07:51

2017.03.15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학교설립 비용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육당국 간 싸움이 일단락됐다.

 

LH가 학교용지를 무상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그러나 두 기관의 갈등은 각자의 예산부족 문제로 10년 넘게 지속됐고 학교설립의 법적 책임이 교육당국에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사 지연이자 부담, LH는 땅값 떼일 위기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공주택지구나 도시개발지구, 세종시, 지방혁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단지를 짓는 사업자는 교육청에 학교용지를 무상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용지 무상제공의 의무를 진 사업자의 범위가 민간건설사에서 더 확대된 것이다.

 

학교설립 비용을 둘러싼 갈등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지자체와 교육부는 예산 문제로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용지 매입 미납금 2조여원을 놓고 서로 미루기도 했다. 또한 LH는 교육청에 학교용지를 감정가로 팔다가 2005년부터 조성원가의 50~70%, 2009년 이후에는 무상으로 공급했다.

 

5교육부 예산이 부족해 학교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LH가 공공임대 공급을 명분으로 사유지를 저가매입하고 아파트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LH의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2013년 감사원은 LH가 학교용지를 무상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과거에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교육청에 LH의 분담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상황. 이번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과거 낸 분담금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해 LH가 돌려받게 될 액수는 약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부채감축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줄인 금융비용이 22조원인데 돌려받을 금액이 10% 수준이라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개발이익 역시 민간건설사와 다르다는 것이 LH 입장. LH의 공공임대사업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임대하기 때문에 지을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즉 개발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학교용지 분담금이 LH 부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LH가 분담금 반환을 계속 주장할 경우 학교설립 자체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세운 상태다. 신도시의 경우 학교가 없는 데다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는 법적으로 학교설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자체도 아파트 분양을 인가할 수 없다. 현재 경기도 고양향동·고양지축·남양주 다산신도시·시흥은계 지구 등지에서 약 1만3000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중단된 가운데 LH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분양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고양지축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던 한 시행사는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190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자가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협회는 국회와 교육부, 지자체, LH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의 정상화를 위해 LH가 학교용지를 무상제공하되 교육청과 비용에 관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LH에 따르면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 중에는 대형사가 아닌 곳도 있다. LH 관계자는 “분양일정 지연으로 직접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시공사가 부도 시 토지 분양대금 일부는 떼일 위험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 역시 예산 문제인 만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 비용을 마련하는 대책 없이 무작정 아파트만 분양할 수 없어 협의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설립 누구 책임인가

 

1995년 제정된 학교용지 특례법은 학교설립에 따른 비용의 책임을 지자체와 교육부에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신도시 개발로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육재정으로 이를 충당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한편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질 만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학교설립 비용이 부족한 것은 정부가 폐교용지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시 지자체는 취득세와 재산세 수입이 생기고 정부도 폐교용지 등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설학교 비용은 서로 떠밀지만 폐교용지의 경우는 반대다. 2013년 국토교통부는 폐교용지를 개발사업자에 양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당시 법제처는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무상제공은 개발비용에 포함되며 토지가액에서 비용공제를 허용하는 별도의 혜택이 있는 만큼 폐교용지를 양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학교설립 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게 하면 집값이 인상돼 분양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래저래 학교설립 비용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해석이나 법 개정에 따라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