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Bonjour Kwon 2017. 6. 13. 07:34

2017.06.12

- 국세청 “해당 펀드 운용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국내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국세청은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부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51, 법령해석과-3905, 2016.11.29.).

 

국세청은 회신에서 “국내 법무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주로 국내외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를 설립해 운용하고 이에 대한 운용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펀드 중 국내소재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부동산소재지에 신청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수익 및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나 본 건 해외부동산 펀드(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의 경우 해외부동산에 직접투자하지 않는다.

 

또한 펀드 재산을 투자해 해외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그 특수목적회사가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 배당수입이 발생하므로 국내에서의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신청법인은 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가 국내 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법률자문용역과 관련해 펀드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펀드로부터 해당 대가를 환입처리하고 있다.

 

질의내용은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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