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2
성동구, 성수1가2동 대상,
서울 성동구가 급부상한 성수동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상생형 인센티브` 부여에 나섰다.
22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일정 기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상가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할 때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는 관리지침에 대한 공람 및 공고를 마쳤다.
침체됐던 성수동 일대 공장지대가 카페 등 특색 있는 문화·소비상권으로 바뀌면서 한꺼번에 오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도 자영업자 보호라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례여서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성동구 성수 1가 2동 668과 685 일대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주가 최초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인 5년 내 직전 연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다는 협약에 참여하면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혹은 건물이 있는 사람이 이 협약에 참여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서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높아지고,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180%였던 용적률이 200%까지 상승하게 된다. 대지가 100㎡ 상가건물일 경우 추가로 20~30㎡를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신 건축심의 전 성동구청과 임대료 이행협약을 맺고, 뚝섬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대로 빨간색 벽돌을 사용한 건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상가 최초로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계약 시 물가변동률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고, 협약 승계와 임대차 유지, 임대차 변경 사항 발생 시 구청에 통보해야 한다.
첫 임대료는 성동구가 산정한 적정 임대료의 150% 이내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한 후 정하게 된다. 상가건물이 아닌 주택건물 등이 상가건물로 용도변경을 할 때는 지침을 이행해야 변경 가능하다. 성동구는 연 2회 단위로 이행협약 사항을 확인하고, 건물주 등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이행협약 불이행 시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발까지 가능하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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