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생활주택,생활형숙박시설

제주 주차정책 확 바뀐다, 3개년 종합대책 시동 .분양형호텔 등 생활형숙박시설, 각종 대형시설물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

Bonjour Kwon 2017. 5. 23. 11:33

2016.12.13


주차장 복층화, 부설주차장 공유, 공영주차장 유료화...3년간 1993억 투입


인구유입 급증 등으로 제주 전역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제주도가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가 상승 등으로 차량증가에 비례한 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만큼  시설공급 위주의 정책이 아닌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으로 주차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저비용 고효율’에 초점을 맞춘 것.


△실현가능한 주차시설 공급 △주차장 관리 혁신 △합리적인 재원투자 등을 골자로 2019년까지 총 1993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2만8000면을 확보하고 자가용 주차장 보급률을 현재 94.7%에서 102.7%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우선 상가, 도심지, 주요관광지 등 교통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23곳에 공영주차장 복층화를 통해 3886면을 추가 증설하고, 공영주차장을 296곳에 조성해 8420면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자기차고지갖기 운동으로 694면 가량이 늘어나면 3년간 총 1만3000면이 신규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주차장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23만7010면) 활용을 위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까지 부설주차장 중 5%(1만5000면) 이상을 공유하는 게 목표다.


또 현재 전체 3만5378면 중 90.3%가 무료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전면 유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인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 도입, 지역별 요금 차등화 등 주차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형호텔 등 생활형숙박시설, 각종 대형시설물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한다. 차고지증명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설공급 위주에서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등 수요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 등 기존 주차장 수요관리에 정책 목표를 두고 저비용 고효율에 초점을 맞춘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강력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m 도로에 50m 높이 호텔이라니…제주시 연동 11층 허물고 18층 규모 분양형 호텔 추진
교통체증 주차난 가중 불보듯 ‘사선 폐지 부작용 현실로’


2017.2.24


건축법 개정으로 사선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최고 고도를 적용,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주변 도로폭이 8m에 불과한 최고고도지구가 55m인 신제주 상업지역에 11층 짜리 호텔을 허물고 18층 높이의 또다른 생활형 숙박시설이 재건축될 예정이어서 이면도로인 이 일대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난 등으로 도민들의 불편 가중이 불가피해지고 있어서다.

A씨는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북쪽에 위치한 대지 1038.7㎡에 연면적 7012㎡ 11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허물고 생활형 숙박시설(분양형)을 짓겠다며 건축심의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준공된 지 15년된 기존 관광호텔을 허물고 새로 짓게 될 생활형 숙박시설은 연면적 1만2048㎡로 18층 규모이다. 상업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허용하는 최고고도 55m까지 연면적과 층수를 갖추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같은 규모가 가능한 것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이 50여년간 존속해온 도로 사선 제한 규정이 폐지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존 건축물은 사선 제한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갈 수록 안쪽으로 들어가는 계단형 형태였으나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일직선으로 55m까지 지을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부지와 접한 두 개의 도로폭이 불과 8m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이 일대는 극심한 주차난은 물론 도로변 양쪽 주차 등으로 교통체증이 말로 못할 정도여서 만약 18층 규모의 객실 343실을 갖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키우고 있는데는 또다른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차장법상 오피스텔은 1실당 주차대수가 1대이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 조례상 150㎡당 1대만 갖추면 돼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연면적이 1만2048㎡인 점을 감안하면 주차대수가 80대 가량이면 된다.

총 객실이 343실인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4.2실당 1대만 갖춰도 된다는 얘기다.



만약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이었으면 343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어서 4분1 수준에도 못미치는 80대 가량만 확보하면 그만인 형국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으로 파생되고 있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내 건축붐과 맞물려 점차 거세지고 있다.

도민 일각에선 “도시계획상 지정돼 있는 최고고도지구를 도로폭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며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된 만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