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업계 3위 투자자문사 가울투자자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8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금융당국은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한규봉 대표이사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17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가울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 지적사항으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한 위반 △대손충당금 미적립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고유재산 운용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등이 있었다.
가울투자자문측은 한 대표가 연루된 대주주 신용공여제한 위반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손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대손충당금 미적립 부분은 정상적으로 회계반영을 완료한 상태며 고유재산 투자위원회 설치를 통해 내부통제 기준도 전면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가울투자자문 관계자는 "회사의 투자종목과 관련해 금감원 조사 중이라는 루머도 나돌고 있으나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모두 회사의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고객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계기로 조직과 시스템을 재정비, 내부통제를 더욱 철저히 해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자문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울투자자문은 지난해 9월말 기준 계약고 1조2000억여원을 기록했다. 케이원(2조6000억원)과 코리안리(1조8000억원)에 이은 업계 3위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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