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1)설치신고
(1)설치신고(노인전문병원 제외)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복지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각 1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노인전문병원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다른 시설에 비하여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각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의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보수표 각 1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노인전문병원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병원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설치기준(노인전문병원 제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의 시설이다.
(1)공통사항
-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인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5인 이상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부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유료노인요야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3)시설별 기준
*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3)노인전문병원 설치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clr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이다.
(1)설비시설
- 물리치료실
- 한방요법실(한방요법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
(2)설치기준
- 입원실: 입원실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생활훈련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 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직원배치기준
-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두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1)설치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함)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함)
- 사업계획서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각 1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설치기준(2002.12.20.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직원기준이다.
(1)공통사항
- 시설의 입지조건: 노인휴양소는 노인에게 심신의 휴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지, 온천지 등에 설치한다.
-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노인복지회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이용정원 20인 이상(읍, 면지역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다. 노인교실: 이용정원 50인 이상
라. 노인휴양소: 이용정원 20인 이상(객실은 10실 이상)
2)시설별 기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별 기준은 여타 시설(주거, 의료)에 비하여
비교적 용이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회관 이외의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직원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
노인복지회관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상담지도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1)설치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요양보호사파견시설은 제외함)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보호사파견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각 1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설치기준(2002. 12. 20.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직원기준이다.
(1)공통사항
- 시설의 규모:주간보호시설 또는 단기보호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이용정원: 5인 이상
나. 시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이상초과 시에는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시설별 기준
정상화 개념이나 이념의 확산으로 재가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급증하고 있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강화가 요구된다.
*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1)설치신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시설 및 실비목록 각1부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
-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설치기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시설기준
- 강의실
- 재가노인복지시설(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한다.)
(2)직원배치기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서
노인보건복지 관련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 노인보건복지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1)지정(설치)신청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 노인복지업무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평면도
-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노인인구, 업무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0호의 4 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설치기준
2004년 8월 7일 신설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되,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설비기준을 병용할 수 있다.
(1)시설기준
- 사무실
-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 운영실
(2)직원배치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배치기준은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운영과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의 장과 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
- 기관의 장
- 상담원: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3인 이상을 배치
3.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법인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유료시설인 경우에는 개인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의 형태가 된다.
우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인은 크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구분이 된다.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 공법인, 사법인: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획일적 기준으로 구별하기가 곤란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공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등은 사법인에 해당된다.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
영리도 아울러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영리법인이나,
비용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이며,
*재단법인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과 설립자의 설립허가신청규정에 따른 구비서류이다.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출연증서
-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의 평가조서
- 재산의 수익조서
- 임원의 취임승낙서
-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임원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3)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노인복지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2조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세부내역이다.
-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소관
사회복지법인을 관리하는 소관부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은 지방으로 이관되어 있다. 즉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를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1)무료노인주거복지시설
(1)시설운영의 이념과 원칙
입소노인이 제2의 인생을 인간답고 즐거우며 심신이 모두 건강하고 삶의 보람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노인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의사에 반하는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입소노인의 능력활용
(2)관계법령과 지도, 감독
시설운영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그리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그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단,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3)시설운영의 지원
- 직원지원규정
- 관리운영비
가. 양로시설: 692,000원(국고+지방비)/연당. 입소인원 1인당
나. 요양시설: 883,000원(국고+지방비)/연당. 입소인원 1인당
다. 전문요양시설: 1,164,000원(국고+지방비)/연당. 입소인원 1인당
라. 관리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내역(특정할 수 없음)
- 실비입소자에 대한 지원
-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2)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1)유료양로시설
- 건축허가
유료양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8호 사목에 의하면‘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 그리고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구분할 경우 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입소정원 5인 이상의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 군, 구청의 건축 관련부서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축 관련부서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 허가한다.
- 시설구조 및 설비
가. 5인 이상 시설
나. 30인 이상 시설
- 직원자격 및 배치기준
시설장, 총무, 생활복지사, 고용의사 또는
촉탁의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각각 1인을 배치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40인당 1인,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0인당 1인을 두어야 한다.
- 운영기준
가. 운영규정
나. 시설운영간담회
(2)유료노인복지주택
- 건축허가
입소정원 30인 이상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건축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속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시설구조 및 설비
- 직원자격 및 배치기준
노인복지주택에는 시설장, 사무원, 영양사, 관리인, 상담지도원 각 1인을 두어야 한다.
- 운영기준
가. 운영규정
나. 시설운영간담회
(3)유료노인복지시설운영의 지도, 감독
- 정부지원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의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국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어 부지확보가 용이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비율의 차이가 있으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제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 처벌규정
2.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 휴지 ․ 폐지
1)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식에 의해 변경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노인복지시설의 폐지 ․ 휴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자가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휴지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재개, 자진폐쇄
(1)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 이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 군, 구에서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사회복지시설의 재개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 이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설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를 갖추어서 신고하여야 한다.
(3)사회복지시설의 자진폐쇄
시설의 운영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 3개월 이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 군, 구에서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 성실노인요양복지센타 | 글쓴이 : 오공 원글보기 |
'실버주택(유료노인복지주택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버타운 뺨치는 시설…`노인전용 시프트` 뜬다2010-03-14 (0) | 2013.01.22 |
---|---|
세곡동에 ‘고령자 맞춤형 전용단지’ 첫 선 (0) | 2013.01.22 |
2012.2월 노인복지주택 현주소 KBS (0) | 2013.01.22 |
실버주택 60세 미만도 매매ㆍ임대 가능해진다2011/03/11 1 서울경제 (0) | 2011.05.03 |
노유자시설 (0) | 2009.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