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유료노인복지주택등)

2012.2월 노인복지주택 현주소 KBS

Bonjour Kwon 2013. 1. 22. 16:54

지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5백4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합니다.

이대로라면, 오는 2017년에는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고령사회를 앞두고, 나와 내 부모의 노후를 우린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

<인터뷰>박민정 : "저는 실버타운 갈 것 같아요. 가족한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인터뷰>박동규 :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대 아이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노인복지정책도 이러한 수요에 따라 무료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고급 노인 주거시설까지 점차 다양한 형태로 추진돼 왔습니다.

지난 1989년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공급이라는 경기부양책과 함께 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지어지기 시작한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만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복지시설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노인복지주택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한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주택단지.

천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곳은 2004년 입소 당시부터 입소자격자인 60세 이상 노인비율이 고작 30%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인근 부동산 중개인 : "편법 분양을 하면서, 어떻게 분양을 했느냐면, 이것을 지어서 처음에는 60세, 60세 이상으로, 노인시설용도니까. 60세 이상으로 분양을 하면서, 바로 사 가지고 등기하면서 바로 나이를 젊은 사람 앞으로 풀어지게 된 거예요."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어졌지만, 지금은 게이트볼 구장 정도만이 그 명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인근 부동산 중개인 : "물리치료실 이런 것 비슷하게 침대 두 개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처음에 조금만 운영하다가 그냥 가 버린 거예요."

건물 등기부등본에도 아파트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 돼 있고, 아파트를 팔고 살 때 참고하는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표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주택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찬호(파주시 노인복지팀장) : "실제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60세 이하이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아직까지 미신고 노인복지주택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전기요금 할인이나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아파트도, 노인복지시설도 아니라는 얘깁니다.

10여 년 동안 정체성을 잃은 건물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터뷰>박태현(노인복지주택 입소자) : "둘 중에서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제도를 보완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 주거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재빨리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까지 취재팀이 파악한 노인복지주택단지는 서울 11곳, 경기 7곳을 비롯해 전국에 모두 25곳으로, 이 가운데 분양이 가능한 곳은 18곳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또 다른 노인복지주택. 고급아파트처럼 보이는 이곳 역시 입구에는 건축 당시 설치해 놓은 노인복지시설 표시가 보입니다.

건물 곳곳에는 식당과 노래방 등 노인복지용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노인복지법상 설비 운영기준을 위반해 노인복지주택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곳 역시, 아파트도, 노인복지주택도 아닙니다.

<녹취>인근 부동산 중개인 : "아직도 등기부 등본상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노유자시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융자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지금도."

특히, 건설사는 분양 당시 온천수가 나온다며 홍보를 했습니다.

<녹취>인근 부동산 중개인 : "지하 800미터에서 암반 온천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좋은 조건을 거니까. 분양을 받은 거죠. (실제 온천은 어떻게...) 지금은 안 나오죠. 나오긴 뭘."

건설사들은 왜 이처럼 운영할 의지도 없는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나선 것일까.

노인복지주택은 자연녹지 같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자연녹지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택지에 비해 땅값이 최소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인터뷰>박태현(노인복지주택 입소자) : "토지 매입비용에서 이미 수백억 원의 차익을 본 상태에서 일반 노인이든 일반인이든 분양하는 시점에서 아파트와 동일한 가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한강과 월드컵 공원의 프리미엄 조망을 누리다."

"상암 DMC 최대 수혜지, 투자 메리트 넘쳐나"

신문 지면을 장식한 분양광고. 그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지상 33층짜리 주택 2동을 보면서 이곳을 60세 이상만 분양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녹취>노인복지주택 입소자(부동산 중개인) : "그렇죠. 노유자 시설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부동산(중개업)을 하지만 저도 그런 개념을 몰랐고. 이것이 시설이고, 입주가 아니라 입소다. 이것을 나중에..."

지난 2007년 분양한 이 노인복지주택의 최고층 가구는 규모가 3백26제곱미터, 약 98평형으로 분양가만 3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비싼 노인복지시설을 분양받은 것일까?

<녹취>노인복지주택 입소자(부동산 중개인) : "그때 건설회사에서 (입소할) 때쯤 되면 자기네들이 이것을 일반 아파트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 보건복지부하고 어떻게 로비를 해서라도 이것을 이렇게 일반 아파트로 만들어보겠다 했지."

실제로, 건설사의 이런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지난해 3월 노원구 출신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제33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정부가 뒤늦게 노인복지주택 매매와 관련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 이를 구제한다는 것이 법 개정 이윱니다.

<인터뷰>이순희(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 "건설사들의 일부 편법 운영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원 입법으로 인해서 특례조항으로..."

사실상, 지금까지 분양된 모든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제외하고 아파트와 동일한 거래를 허용한 것입니다.

전북 전주시 모악산 자락, 전원 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에 노인복지주택 건축공사가 한창입니다.

건설업체는 지난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60세 미만도 매매 입소할 수 있다며, 분양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양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녹취>노인복지주택 분양자 : "노유자 시설을 전원형 아파트라고 이렇게 매매를 했잖아요. 저희는 아파트라고 분양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엄연한 사기다. 사기니까 우리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약해 줘라."

피해자들은 전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과정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시 담당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기능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박선이(전주시 생활복지과장) : "2008년도 이전에 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60세 미만자도 거주도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주택의 취지가 조금 상실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도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와 사업추진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합니다.

<녹취>건설업체 관계자 : "(2011년 3월 30일 날 법이 개정이 되었죠. 매매와 양도가 가능하도록, 그 부분이 사업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좀 있나요?) 그 후에 사업을 진행했으니까...영향이 좀 있지요."

환경단체들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지 조건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 "여기는 자연 녹지라고 하는 공익토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짓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야산에는 또다시, 국내 최대인 천4백80가구 규모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건설이 승인됐습니다.

임대형을 고집했던 용인시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하면서 결국, 사업승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인터뷰>황대석(용인시 주택과) : "분양 공고나, 나중에 분양 선전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향후 사업승인 이후에 그런 장치들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인시의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현재, 특례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천4백여 가구 모두, 60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해야 합니다.

<인터뷰>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대규모 단지를 어떤 특정 조건을 갖는 사람들만 입주를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군사정권 시대의 군대식 발상, 집합시키는 그것인데, 노인복지주택도 마찬가지에요. 특정 인구 계층만 따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살게 하는 것은 이것은 거대한 일종의 동물원이죠."

하지만, 국회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자는 내용과 함께 이미 분양된 주택은 모두 아파트로 전환하자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천4백여 가구의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시설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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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국회의원들이 노인복지법을 엉망진창으로 개정해 버림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지만,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고,

건축법상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 등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에 해당합니다.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성격은 3차 상품이라 할 (유료노인복지) '서비스 상품'입니다.

가장 큰 착오가 바로 이 '유료노인복지서비스'를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부동산 상품(2차 상품)이 아닌 서비스 상품(3차 산업의 상품)으로,

경제학으로 보자면, 필수재인 '주택'이 아닌 사치재인 '유료서비스' 상품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도시계획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분양,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을

복지시설부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판단이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 상품을 "유료노인홈"이라 부르고, 미국은 RC혹은 CCRC라 합니다.

독일은 "알텐본하임"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누구도 이를 '주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서비스 상품'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분양'한다면

골프장 회원권처럼 '분양'해야 합니다.

 

유료노인복지서비스를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는 일입니다. 

 

국토해양부가 관장하는 고령자용 '주택 사업'으로는

'고령친화주택' 또는 '고령자 전용 시프트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사업(3차 산업, 서비스업)과 주택사업(2차 산업, 주택건설업)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분명 누군가는

낭패를 보게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