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체에너지펀드

지역 주민 반발, 우선협상자 선정 실패 등으로 두발 묶인 국내 태양광 발전 산업 업체와 지자체 간 불협화음 등…상호 이익 구조 만들어야

Bonjour Kwon 2017. 6. 15. 11:14

황의범 기자 ㅣ hwang@sisapress.com | 승인 2016.04.25(월) 18:05:25

 

글로벌 시장에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역 주민 반발, 우선협상자 선정 실패 등으로 태양광 사업 인프라 구축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와 업체들이 태양광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반면 국내 태양광발전 인프라 확충은 지역 주민 반발, 지자체의 우선협상자 선정 번복 등으로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발전 인프라 개발은 두 발이 묶인 상태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태양광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업체 선정,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태양광발전 인프라 설립에 진전이 없다.

 

전라북도는 발전사업자 태양광전기발전 시설업체인 동일TNS가 신청한 고창군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 처분했다고 지난 3월 밝혔다. 주민들이 난개발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우려한 탓이다.

 

동일TNS는 폐염전부지 약 26만평에 965억원을 들여 20개 발전소와 58㎿ 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이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지역이다”며 “고창군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보다 고창군의 환경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도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태양광발전 사업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 밖의 지역에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남 광주시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262억원 규모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설치사업 1차 우선협상자로 LG CNC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9일 부정당사업자 제재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LG CNC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했다. 이후 태양광업체인 SDN을 2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LG CNC가 광주시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해 SDN과 협상도 미뤄진 상태다.

 

전북 진주에서도 2800㎾급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반면 발이 묶인 국내 태양광 사업 현황과 달리 지난해 글로벌 태양광발전 설비 투자는 늘었다. 청정 에너지 관련 시장정보 제공업체인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2015년 세계 태양광산업 투자액은 총 162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53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증가한 수치다. 2016년에는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16년 세계 태양광산업 투자액이 179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태양광발전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21% 증가한 68GW에 달할 전망이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2040년에 누적 태양광발전량이 3700GW까지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는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26%를 차지한다.

 

 

국내 기업들도 이런 세계적 흐름에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일본 훗카이도 치토세시에 28㎽급 태양광 착공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2017년 하반기까지 신치토세공항 인근 33만평 부지에 태양광모듈 13만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부터 태양광발전에 투자를 지속한 한화큐셀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512억원을 기록해 5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올해 한화큐셀은 1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셀과 모듈 규모를 520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저유가 기조에서 소극적이던 일관하던 LG전자와 삼성SDI 등 국내 대형 기업들도 태양광발전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서 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 인프라를 국내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태양광발전 방식은 대기가스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며 “게다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등을 대형전력생산 업체에 판매해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업체와 지자체 간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윤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팀장은 “태양광발전 사업은 국내 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국내에서도 지속 개발이 이뤄져야한다”며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등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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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막는 지자체…고창군 태양광사업 행정소송 비화

2016.12.07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인허가를 둘러싼 사업자와 지자체 간 시비가 법정까지 번졌다. 태양광업계는 원칙 없는 지자체 `몽니`라면서도 소송 결과가 이후 다른 지역 허가에 선례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는 중앙정부와 인허가 장벽을 치고 있는 지자체 간 정책 엇박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전라북도 고창 태양광사업 주관사 동일TNS는 전북도의 발전사업 허가 불허 처분 관련 취소 소송을 냈다고 7일 밝혔다.

 

고창 태양광발전사업은 고창군 고전리 일대 폐염전 부지 99만㎡에 58㎿ 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태양광발전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다.

 

동일TNS는 사업부지 임차 등 제반 사항을 완료한 뒤 지난해 10월 전북도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냈으며 전북도로부터 당시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1차 답변을 받았다.

 

 

이후 전북도는 최종 허가를 수차례 미루다 올해 2월 사업을 돌연 `불허`했다. `한전의 조건부`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한전은 이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통상 한전 의견과 사업자 사업 능력만 따지는 발전사업 허가단계부터 합당한 사유 없이 제동을 걸자 지자체의 `몽니`가 아니냐는 지적이 따랐다.

 

전북도가 인허가 결정을 늦추는 사이 고창군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조례를 유례없이 강화하면서 의도된 시간끌기라는 의혹도 일었다.

 

동일TNS는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냈지만, 지난달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내기로 한 것이다. 현재 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행정소송 개시일은 행정심판 판결일로부터 90일내로 정해져있다.

 

태양광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다른 지자체 인허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자체들은 최근 너도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허가 조례를 강화하는 추세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태양광발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지자체는 전남 9개 시·군, 충북 2개 시·군, 충남 6개 시·군 등 총 20여곳에 이른다.

 

개발운영 행위 관련 운영 규정을 강화하면서 지나친 규제성 항목도 대거 포함시켰다.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질 것`을 규정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상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는게 업계 판단이다. 지자체별로 기준도 천차만별이어서 사업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 결과는 지자체별 규제 남용에 제동을 걸거나, 더 강화시키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지자체 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 엇박자로 사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로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에 신재생 발전 의무를 지웠다. 또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결합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에너지신사업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사업 이행을 위해 지자체 인허가 단계로 들어가면 상황은 180도 바뀐다.

 

업계 관계자는 “RPS 의무가 지워진 상황에서 비교적 자연훼손이 적은 태양광사업 조차 도를 넘어선 규제와 싸워야하는 판국”이라며 “사실상 이중규제 장치기 때문에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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