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체에너지펀드

2012년 RPS(산재생공급의무화제도)가 시행과 동시에 폐지 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ariff ) 부활하나?

Bonjour Kwon 2017. 6. 14. 14:40

국회의원 11인 신재생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6.7.20
 


SMP 가격,REC, RPS : 용어 및 개념 완벽정리 (전력 발전 시장)

2017.02.17 22:30

책읽는회계사 책읽는회계사 경제

태양광사업 등의 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SMP, REC와 같은 어려운 용어들을 많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한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산업에 대한 이해도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력시장의 중요한 2가지 단가 SMP, RE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력거래절차

2. REC 가격

3. SMP 가격





1. 전력거래절차


전력거래소는 전력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력시장이 무엇일까요? 전력시장은 POOL(풀)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의미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를 위해 한 곳에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시장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입찰, 정산, 계량, 시장감시, 정보공개, 분쟁조정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업무를 맡고 있으며,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회사와 전력을 구매하는 판매회사,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대규모 소비자(직접구매자)가 참여하여 전력의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고 운용되는 것입니다. 발전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설명은 단순히 전력시장의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입니다. 즉, 전력거래소에 대한 설명인 것이지요. 

발전부터 최종소비자까지의 전력시장 현황을 알고 싶으면 기존 포스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02/17 - 국내 전력시장 현황, 전력 산업 구조 (발전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 완벽정리



2. REC 가격이란 무엇인가?


(1) RPS 제도의 이해 


REC가 무엇인지 알기위해서는 RP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PS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약자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말해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의 6개의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해서 민간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가 해당합니다. 이러한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비율을 2012년 2%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10%까지 늘려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통해 인증됩니다. 그런데 대형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라고 한다고해서 즉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업체, 풍력발전업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사들이게 됩니다. 만약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태양광업체가 전력을 생산함에 따라 나온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를 화력발전사에게 판매하는 것 이며, 이 때 화력발전사들은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신재생에너지시장은 새로운 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2) REC 가격 결정 방법


REC 가격은 주식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가격이 오를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인해 중소업체인 신재생에너지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느정도 가격통제도 가능합니다. 






3. SMP 가격이란 무엇인가?


(1) SMP 가격 제도의 이해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가격은 1시간 단위로 전력거래 당일 하루전에 결정되며, 하루전에 예측된 

전력수요곡선과 공급입찰에 참여하는 발전기들로 형성되는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시장가격이 

매 시간 단위로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도매시장은 변동비가 연동되는 시장입니다. 즉, 발전기의 변동비용에 따라 전기 

도매가격이 변동됩니다. 발전기 변동비용을 감안한 전기 도매가격을 계통한계가격(System Maginal Price)

이라고 하며 통상 SMP라고 불리는 것 입니다.


SMP(계통한계가격)의 경우 발전기들의 변동 비용(연료비)에 의해 원자력, 유연탄 등 발전 단가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석탄, 중유, LNG 등 고가의 발전기를 차례로 투입하며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시점에 결정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createcpa.tistory.com/33 [신비롭고 새로운 세상]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지만, 위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발전기는 어느 순서로 이용될까요? 첫째로 변동비가 제일 저렴한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을 합니다

. 원자력발전소만으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석탄을 활용한 발전기를 가동시킵니다. 

석탄으로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중유를 활용한 발전기를 가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비싼 LNG를 활용한 발전소를 가동시킵니다. 각 시간대마다 제일 비싼 원료를 사용한 경우의

 발전기를 한계가격 결정 발전기(Maginal Plant)로 정하고, 이때의 한계가격을 그 시간대의 

시장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2) 시장가격 결정절차

  • 전력거래소는 수요를 예측하여 발전회사로부터 공급가능용량을 입찰 받습니다.

  • 시간대별 수요에 계산하고, 발전기별 발전가격을 계산합니다. 

  • 시간대별 가장 비싼 원료를 사용하는 발전기인 한계가격 결정 발전기를 선정합니다. 

  • 한계가격 결정 발전기의 한계가격을 계통한계가격으로 결정합니다. 


REC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한계(Maginal)의 개념이 접목되어 있다는 점에서 REC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http://createcpa.tistory.com/33 [신비롭고 새로운 세상]
 

[에너지신문] 국회의원 11인이 지난 18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단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던 제도로 


2012년 RPS(산재생공급의무화제도)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용진 의원에 따르면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금의 폐지에 따라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발전소, 마을에너지 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돼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소규모발전사업자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의 내용을 담은 '제17조의2'를 신설했다

.

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용량 100k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소규모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 장관은 소규모발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해 이를 고시하고,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때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라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소규모발전사업자에 대해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발전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발전차액 지원기간은 산업부 장관이 정하고, 차액지원을 받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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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를 알아야 RPS가 보인다자체 의무발전량 못채우면 REC 구매해야
송승온 기자  |  sso98@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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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11  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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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7일 개최한 ‘수도권 RPS 지역설명회’에서 일반사업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주식시장 같이 수요공급 따라 가격 변동

현물거래 증가 추세, 하반기 활성화 기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 도입했다.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투자를 확산시키며 내수시장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행초기이다 보니 관망 경향이 강해 매도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사업주체가 일반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공급인증서(REC)나 가중치 등의 전문용어를 비롯해 입찰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7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RPS 제도 지역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급인증서 발급절차, 거래절차 등을 안내해 신재생설비의 설치확인을 받고도 공급인증서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의 안내가 이뤄졌다.


7일 에관공 본사 강당에서 열린 수도권 설명회에는 약 200여명의 일반사업자들이 참석해 아직은 낯선 용어나 거래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한 열의를 보였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공급의무자 사업자는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5개의 민간발전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2개 공공기관이 선정됐다.


공급 비율은 올해 2%를 시작으로 매년 0.5~1.0% 포인트씩 늘어나 2022년에는 10%까지 늘려야 한다. 이 비율을 채우지 못할 REC(공급인정서) 구매를 통해 충당해야 하며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 일반사업자·공급초과발전사로부터 구입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다. 쉽게 말해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인 셈이다.


의무 발전사들은 자체 발전으로 RPS 공급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REC(공급인증서)를 구입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나 의무 공급량을 초과한 다른 발전사로부터 REC를 구입하는 것이다.



REC는 1MWh 기준의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태양광은 0.7~1.5, 해상풍력은 2.0 등)를 곱해 1REC 단위로 발행된다. 즉 가중치가 1.5를 적용받은 태양광 100MWh 전력은 총 150REC 인증서를 받는 것이다.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발전소별 5000kW를 넘는 수력을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나 기존 방조제를 활용해 건설된 조력을 이용해 발급된 경우는 공급인증서 거래가 제한된다.


◆ REC 핵심은 현물시장

REC는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나뉜다. 계약시장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가 신고하고 그 내용에 따라 매매가 이뤄지는 시장이다.

REC거래의 핵심은 경매방식에 거래 이뤄지는 현물시장이다.

현물시장에서 매수자는 거래일의 정해진 시간 내에 매수주문을 제출해 최고 매수가격을 제시한자 순으로 매수자가 확정된다.

REC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매도, 매수자들의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정부는 발전사들과 중소사업자들의 손실, 혹은 비정상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REC를 폭등락이 심할 경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태양광은 약 60만 REC, 비태양광은 190만 REC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시장개입으로 발생한 판매수익은 다시 전력기금으로 환입할 계획이다. REC는 올해까지만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별도 항목을 만들 방침이다.

◆ 하반기 거래활성화 될까?

상반기까지 REC 현물시장은 공급의무자들의 시장관망경향으로 대체적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이다.

지난 2월에는 태양광 부문 총 18REC에 평균거래가격 22만9400원, 비태양광 부문은 총 1031REC가 평균거래가격 4만2400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4월에는 태양광 부문 총 553REC가 평균거래가격 21만9862원, 비태양광 부문은 총 1254REC에 4만8192원에 거래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사업초기이다 상반기까지는 매도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라며 “또 자체건설과 자체계약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거래 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태양광부문은 신규발전사업자의 시장진입 등으로 매도물량과 거래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비태양광은 발전사업 허가 지연 등을 대비해 매수경쟁이 활발해 질 것으로 공단측은 예상했다.

에관공은 향후 REC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정부소유 공급인증서 활용, 공급의무자의 안정적인 의무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발전사업자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의무이행비용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산을 통해 공급의무자 이행노력 보상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김형진 소장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PS 제도의 공급인증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요구를 수렴·분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제도의 조기 안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PRS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거래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발전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해 의무이행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는 2월과 8월 연2회 선정하며 내년도 태양광 의무공릅량에 대해 올해 9월 중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