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분양권 전매 논란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로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건설업자들은 노인복지주택을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아파트'인 것처럼 광고하여 결국 입주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메트로 님의 글을 잘 읽고, 신중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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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측 "가능"…시 "불가"
작성 : 2011-10-19 오후 8:32:24 / 수정 : 2011-10-19 오후 8:32:24
이강모(kangmo518@jjan.kr)
전주시 중인동에 견본주택을 짓고 분양중인 노인복지주택(옥성 골든카운티)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옥성은 서울 모 법무법인과 자문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통해 소유권의 권리의무 승계(분양권 전매 등)가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보건복지부와 전주시는 분양권 전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옥성 골든카운티 분양자의 분양권 전매와 관련, 복지부로부터 '권리의무 승계는 소유권 변동이 아니므로 분양권 전매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이를 옥성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분양자 신청자격을 60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하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확립된 이후 양도, 상속 등이 이뤄질 때 60세 이하에게도 양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노인복지주택 사업이 국가가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지원정책으로 전매 등을 통한 프리미엄 형성 등의 투기목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옥성은 "양도는 매매, 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도록 규정, 권리승계(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변동에 포함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옥성은 이날부터 20일까지 분양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오는 22일 분양자 추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옥성 관계자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어디에도 전매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분양을 시작한 당일에서야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해주는 경우가 어딨냐"면서 "우리도 법적 자문을 통해 전매 가능 여부를 결정한 만큼 필요에 따라서는 법적 소송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노인복지법에는 전매 규정이 없지만 주택법 41조 2항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향후 입주예정자의 60세 이상 여부(양도는 제외)와 의료 및 간호시설의 기준, 인력기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1순위 청약접수에는 446세대 모집에 2100여명이 접수했다.
신문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노인복지주택 사업은 국가적인 주요 정책이다.
- 고령화 사회,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각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자연녹지 등 아파트를 절대
지을 수 없는 곳)에 싼 부지를 확보하여 짓게 해주는 등
사업주에게 특혜가 있는 국가 정책이자, 사회복지(시설)사업이다.
- 사회복지(시설)사업은 3차 산업인 서비스업(유료복지서비스)으로서 영속적 운영이 대전제이다.
- 이 노인복지사업(노인복지주택사업)의 사업주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2. 입소자격자인 노인에게 분양해야 한다.
- 건설회사는 2011년 개정법을 들먹이며,
서울의 법무법인까지 동원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개정법은 그동안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법이다.
이 개정법을 들먹이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
(전주에서는 아직 피해자가 생기지도 않았기에...)
- 노인에게 정상적으로 분양하고,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다면,
노인이 아닌 사람이 이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입소에는 입소계약이라는 '서비스계약'이 필수이고,
이는 유료서비스이기에 그렇다.(입소계약이 필수라는 것은 복지부와 소비자보호원의 유권해석)
젊은이에게는 필요없는 노인복지서비스를,
그것도 비싼 돈을 매달 지불하는 조건으로 입소할 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개정법은 핑계에 불과하며,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노유자시설은 유료 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분양해야
한다는 것은 실정법에 앞서는 관습법, 또는 자연법적인 원리이다.
3. 노인복지법에는 '전매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
- 맞는 말이다.
노인복지법에는 전매를 금지한다고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사업의 사업주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
또 '사기분양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다.
거짓말 금지 규정, 사기 금지 규정도 없기는 마찬가지다.
다시말해 복지시설을 전매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
대신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이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규정은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관할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시설장(복지사업의 사업주)은 입소노인을 친부모님 모시듯 모시라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법조문에는 투명잉크로 씌여 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국가 시책인 노인복지주택 사업이라는 이 '노인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자기 부모 모시듯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사기분양'할 사업주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절대 '아파트'가 아닙니다.
별표1 제 11항 노유자시설입니다.
곧 사회복지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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