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유료노인복지주택등)

유료노인복지주택 용도별 건축물관련 질의

Bonjour Kwon 2013. 1. 27. 01:40

 

1. 질의요지

○ 노인복지시설 중 유료노인복지주택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분양 또는 임대하는 등 공동주택(아파트)과 동일한 형태와 형식을 갖추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러한 형태와 형식을 가지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축법(제2조2항)」상 건축물의 용도를 “공동주택”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어느 용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대립되는 의견>○ 갑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상시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되어 사용됨에 따라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에 해당되므로 형태와 형식으로 볼 때 이는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보아야 함.○ 을설 -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라도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고 「노인복지법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 시설로 본다는 법률에 따라 비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노유자 시설)로 보아야 함.<우리시 의견>갑설

2. 회답

질의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라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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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및처벌규정] <법제처>유료 노인복지주택 분양권 60세미만 노인에 양도가능

08-02-25

 

법제처 법령해석


60세이상 노인만 분양받을 수 있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이라 하더라도 60세 미만의 사람에게 분양권이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 법령해석단은 15일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 양도가능성'을 묻는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의 질의에 대해 "분양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수분양자나 상속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해 분양받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양도를 60세 이상의 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없이 수분양자 또는 상속인에게 보장된 재산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이어 "하지만 관련규정에 따라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미만의 자(배우자는 제외)는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입소적격자의 60세 미만의 자녀들도 유료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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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동 중앙하이츠 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의 탈법 입주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입법상 미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있어서 이런 문제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중계동 중앙하이츠 아쿠아 노인복지주택은 시행사인 (주)봄내건설에서 우리 구에 2008년 6월20일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득하고 6월24일 노인복지주택으로 설치신고를 해서 노인복지시설로 현재 운영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령에는 이 주택의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현행 법령은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상의 미비점과 그리고 현재 일부 60세 미만자들이 또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도부터 문제가 돼서 그동안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8월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의거해서 8월4일 이전에 구법에 의해서 60세미만이 입주하더라도 특별히 제재할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복지부하고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법령이 8월4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온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면 법령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000만 원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체형까지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할리도 없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래서 그 제재조항이 있기 때문에 8월4일 이후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되는 경우에는 벌금이라도 부과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사이의 차별을 둬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안 가고 또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